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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라의 보험세계 May 15. 2024

산재처리 후 실비보상 가능한 경우,실손보험약관에 있어요

똑똑똑...문의가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제 고객님께요. 


"산재처리 받았는데 제 보험에서 보장받을 게 있을까요?"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제 고객님은 네! 있었습니다! 


가입시기마다 약관이 모두 다른 실손보험도 가능할 수 있고요, 골절이 있으셔서 골절진단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애판정이 나온다면 후유장해진단자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약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겠죠?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책이나 파일을 열고 목록을 봅니다. 산재는 급격한 외부요인으로 다친 것이니 상해실비 쪽을 보셔야하는데요, 상해파트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을 펼칩니다. 


안해주는 것들을 번호를 붙여 쭈욱 나열하는데요, 뒷부분으로 가다보면 자동차보험 문구가 보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부분은 실비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안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봐주세요.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 3조 어쩌구저쩌구...보상내용 블라블라..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어쩌구저쩌구 부분은 '보상하는 사항' 파트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보상하는 사항이 실비 가입시기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부분으로 가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제 고객님은 3세대 실비에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중 90% 와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80% 가 보상대상인데요, 진료비영수증에 이 금액들이 표기됩니다. 


모~~~든 진료비영수증에는 항목부분에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급여는 건보공단 즉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인정은 하는데 지원금은 따로 없어서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사항들이에요. 


아래는 참고로만 봐주세요~ 항목 체크용^^

산재처리가 되어도 비급여부분에서 실제로 낸 치료비용이 있다면, 이 금액들은 앞선 비급여항목 80% 로 실비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랍니다^^ 


아, 물론 치료 아닌 것들은 안됩니다~ 식대나 서류발급비용, 보호장구 같은 것들이요~


제 고객님은.... 산재사고 후 1년여간 긴 치료와 재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ㅠㅠ 


많은 부분 산재로 처리되었으나 비급여치료비에서 직접 부담하신 게 작지 않으시대요. 약관 확인하고 서류 안내드렸고, 서류 오면 접수하려고 대기중입니다. 골절진단비와 후유장해진단자금도 체크해두었습니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꼼꼼하게 잘 준비해두신 고객님께 감사한 생각까지 듭니다. 


'제 보험에서 보상되는 거 있나요?' 물어보실 때 '아뇨 없습니다 ㅠㅠ' 라고 대답할 땐 제 마음이 좀 쓰려오니까요..


고객님의 빠른 쾌차와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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