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한 사례를 글로 적어 포스팅을 한다.
사람들이 그 글이나 영상을 보고 “아, 나도 같은 상황인데 상담 좀 받아보고 괜찮으면 가입해야겠는걸” 하는 생각이 들면 상담요청을 해온다.
편파적인 생각이나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고객들의 알 권리도 충족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수단, 경로라 여겨왔다. 그래서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도 컸다.
2021년 올해 3월 25일부터 그 “양질의 정보제공” 이라는 행위에 제한적인 틀이 생기기 시작했다.
금융소비자법.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상품 광고들을 검열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었다.
보험상품과 관련된 모든 글이나 영상들은 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가 되어야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나도 욜심히 쓰고 다듬은 글을 심의신청을 한 후 열흘 좀 넘게 지난 것 같다.
반송.
수정 후 재시도, 다시 반송.
본사 준법감시팀과 일차적으로 통화하고, 풀리지 않은 의문에 다시 협회 광고심의부서와도 꽤 많은 대화를 한 결과,
내 업무, 내 일, 고객을 생각하는 내 job 의 일련의 절차들을 공개할 때에는 결코 보험료나 상품명, 비교에 대한 말 등 금액과 관련된 어떤 숫자라도 언급을 하면 안된다.
상품광고와의 구분선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몇달 사이 심의가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한다.
협회가 만든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에 나 그리고 전화 건너편에서 규정대로 답변을 줄 수 밖에 없는 담당자들도 난감한 헛웃음을 웃을 수 밖에 없었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고객이 나에게 요청한 내용으로 상담한 사례를 공유하는 글이기에 그대로 옮겨 적은 문장이 반송사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객은 규모가 작은 중소형회사는 불안해서 싫으니 큰 회사로 확인해달라고 했었다.
이 글은 협회규정집에 의거하여 이런 결론으로 거절되었다..
근거없는 단정적 표현이라는 부정적이고 추상적인 문장 어래 깔린 내 고객의 실제 요청사항..
사실적인 표현 하나까지도 검열이 되고 삭제가 된다.
눈가리개와 재갈을 물게 된 심정이다.
하지만 나는 눈가리개와 재갈을 물고도 열심히 앞으로 달릴 줄 아는 말이니 순순히 따르기로 한다.. ㅋㅋㅋ
버티고 견디는 자만이 남게 될지도 모르겠다.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으로 지금의 시간블럭을 쌓아보자. 언젠가는 입마개를 버리고 시원하게 하고픈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