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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전쟁 #3/4

일상으로의 회귀 - 정치·사회편

by 마지막 네오

2014년 7월에 다른 피해 여성 이 씨가 나타나 다시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검찰은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정신청까지 이루어졌으나 이마저 기각된다.


정권이 바뀐 후 2018년 4월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한다.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에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있던 윤갑근도 그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개월 추가 연장되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나 싶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안해진 김학의는 2019년 3월 22일 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해외 출국을 시도한다. 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출국금지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는 밤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 했다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되어 공항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로 도피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령되게 된다.


2019년 3월 23일 KBS 단독 기사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의 말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찾아와서 “대통령이 불편해한다”, “수사를 진행하면 큰일 난다”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며, 결국 수사팀은 전보 조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있었다. 또한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이 직접 청와대에 증거가 명백하니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으나 박근혜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9년 4월 7일, 의혹 제기 6년 만에 겨우 김학의 등의 계좌추적에 들어갔으며, 영상 CD를 만들었다는 윤중천의 조카도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말했고, 또 2019년 4월 12일에는 YTN에서 고화질 영상을 공개한 바도 있다. 4월 17일 체포된 윤중천이 25일에는 별장 성접대 비디오에 김학의가 찍혔으며, 촬영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2019년 5월 16일 김학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7일 수감된다. 이후 5월 22일에는 윤중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검찰은 윤중천은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김학의는 1억 3천만 원가량의 금품수수 및 100여 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취지로 소송을 끝내는 면소 결정을 한다. 또한 2020년 3월, 검찰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학의에 대한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마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


결론은 뻔하다. 항상 사용하는 수법이다. 검찰은 한참 동안 시간을 끌다가 사회적 관심사에서 살짝 벗어나자마자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자, 새로운 프레임을 내세워 전세를 역전시키는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김학의가 모든 혐의에서 풀려나면서 오히려 2019년 3월 몰래 해외로 달아나려 했던 우려 때문에 적용했던 ‘출국 금지’ 경위에 대해 불법으로 처리되었다며 쟁점화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본질인 김학의 성접대 범행은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결과만 사람들에게 남았다. 또한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던 김학의에 대해서 당시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권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보복수사 운운하며 실체를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4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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