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대통령의 6년 단임제를 선택한 건 1933년 4월 29일부터였습니다. 이전 역사를 보면 멕시코는 독립 이후 4년제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혁명 이후 임기를 6년으로 바꾼 이후 지금까지 6년 단임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에서는 이 6년제를 섹세니오 (Sexenio)라 부르는데, 섹세니오는 멕시코의 대통령 임기 제도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6년 단임제로 재임 기간을 바꾼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중임제 보다 단임제를 통해 독재자가 나올 확률을 줄일 수 있었고, 4년보다는 6년 임기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멕시코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독재자가 계속해서 등장해왔으므로 단임제를 실시하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는 1934년 라사로 카르데나스 대통령때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멕시코에서는 6년 단임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에서 연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멕시코에서도 연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 국민들의 신임을 얻은 대통령이 재임이 가능토록 임기 제도를 바꾸는 안이 공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뒤 2018년부터 상원 위원들은 6년 임기 이후에도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게 법이 바꼈지만, 대통령 임기는 여전히 6년 단임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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