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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사전 의료 상담의 허용 범위, 무면허 의료행위

by BHSN 오승준 변호사



병원 상담실장(코디네이터)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의료기관에서 주로 환자 상담과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이들은 병원의 중간 관리자 성격으로서 환자 응대, 예약 및 일정 관리, 진료 절차 안내, 서비스 개선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상담실장의 업무 범위가 의료행위 영역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상담실장이 환자의 증상 상담, 검사 시행, 수술 및 시술 방법 권유 등 의사의 진료 영역을 일부 대행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의 역할과 등장 배경


병원 코디네이터는 2000년대 이후 의료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직종입니다. 당시 의료기관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진료 이외의 부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상담 인력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의 성형외과, 피부과, 치열 교정이나 임플란트 수요가 많은 치과, 그리고 시력교정·노안교정 분야의 안과 등에서 상담실장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들 분야는 시술 선택지가 다양하고 비용이 높으며, 환자의 사전 상담 요구가 큰 영역으로, 상담실장이 시술 내용 설명, 비용 견적, 수술 전후 일정 안내, 환자 불안 해소 등의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상담실장은 병원 운영 및 마케팅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여, 병원과 환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실장의 주요 합법적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응대 및 안내: 내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원 시설이나 진료 절차를 안내하고 편의를 돕는 일.

예약 및 일정 관리: 환자 진료 일정을 잡고 조정하며, 수술 또는 시술 일정과 사후 경과 관찰 방문 일정을 관리.

행정 업무 지원: 각종 동의서 및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진료비 결제 및 보험 관련 안내 등 의료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

고객 상담(비의료적 범위): 환자의 불편 사항을 듣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거나, 시술 전후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


이런 업무들은 의학적 판단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비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상담실장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식 면허는 아니며 의료인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의료행위의 정의


병원 상담실장의 업무 범위를 논할 때 핵심이 되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입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인 경우 면허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됩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간략히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언급할 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례와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시행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꼭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는 건강검진, 요양지도, 부황 시술, 수지침 시술등도 의료인의 영역으로 인정되며, 비의료인이 이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보면, 상담실장이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이상 의료행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진단), 치료 방법 제시 및 권유, 검사 시행 및 판독, 수술 여부 결정 등은 모두 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판단이나 시술 행위로서, 상담실장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를 상담실장이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 업무 관련 주요 사례와 쟁점


성형외과 분야: 상담실장의 진료 상담 관행


성형외과는 상담실장이 활발히 활동해 온 대표적 분야입니다. 수술 종류가 다양하고 환자 맞춤형 상담이 중요하다 보니, 많은 성형외과에서 전문 상담실장을 채용해 초기 상담을 전담시켜왔습니다. 의료인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도를 넘어서, 의사를 만나기도 전에 상담실장이 수술을 권유하고 결정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성형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인이 아닌 소위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에서는 일부 상담실장이 수술의 부작용이나 한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서도, 수술을 부추겨 환자가 충분한 의료정보 없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일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는 환자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사례 중에는 상담실장의 권유로 특정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 교육과정 수료자의 권유로 얼굴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다른 전문병원에서 “해당 방법으로는 애초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소견을 들은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상담이 환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진 대표적 예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160319n14754?mid=n0901



피부과 및 기타 미용 클리닉: 시술 상담과 검사 관여


피부과를 비롯한 미용 클리닉에서도 상담실장의 역할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 미용 시술 등이 흔한데, 상담실장이 환자의 피부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술을 추천하거나, 심지어 간단한 검사나 측정을 시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밀히 말해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과 시술 계획 수립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로 볼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씨는 이미 인중부위 제모시술을 받을 마음을 먹고 피부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장과 초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포지레이저를 추천받았고, 인중 부위 털이 너무 두꺼워서 강도가 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중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제모까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 시술실에 들어가서 젊은 의사를 처음 만났고, 몇 가지 질문답변을 주고받은 뒤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비의료인인 코디네이터가 환자에 대해 제모 시술의 필요성,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평가·권유하고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코디네이터가 사실상 시술 전 진료 상담을 대신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한 판단(어느 부위에 시술이 필요한지 등)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의 “진찰/처방”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미 A씨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레이저의 종류와 부위까지 다 다음먹고 병원에 찾아간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이 때 상담실장은 가격 안내와 패키지 시술을 권유하는 역할만 담당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의료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행정 안내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단순 정보 안내”는 비의료인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으므로, 이런 사례는 또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로 위법과 합법이 갈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치과 분야: 진단 및 치료계획 결정 사례


치과에서도 과거 상담실장이 교정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사실상 결정하는 행태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상악 돌출 교정 상담을 받으러 간 환자에게 상담실장이 진단을 내리고,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까지 결정하여 진행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후 해당 치료 결정이 부적절했음을 알고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치과에서도 상담실장이 직접 환자의 구강 상태를 보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은 "진단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현행법은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담실장이 교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발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2015년 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개원가 전반에서 비의료인 상담실장의 불법 진단 행위를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부 치과 등에서 상담실장이 고객 상담뿐 아니라 환자 진단부터 시술 방법 결정까지 담당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며, 이미 의료법 제27조 등에 따라 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동안 단속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과 분야: 백내장 수술 사례와 보험 문제, 시력교정술 등


2021~2022년 경 노안교정 및 백내장 수술 관련 진료에서 상담실장이 검사와 상담을 주도하고 수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2022년 초, 서울·부산 소재 일부 안과병원 11곳에서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검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병원을 보건당국에 무더기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환자 등록 후 의사를 만나기 전에 상담실장이 증상에 대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우니 추가 유료 검사를 권유한 뒤 이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상적인 진료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진도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코디네이터의 상담·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실손보험 누수와 연관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안과에서 굳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상담실장 주도로 수술을 권유하여 과잉진료를 하고, 고가의 비급여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게 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부풀리는 행태가 의심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2022년 4월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 및 검사해야 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마일라식 등 시력교정 시술을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코디네이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의해 많은 전문적 검사가 이루어지는 안과의 특성상 코디네이터가 수술 결정까지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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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입장과 행정해석


위 사례들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국은 일관되게 “상담실장의 의료행위 개입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013~2015년): 성형외과 등에서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속 강화 발표 (2015년 1월): 복지부는 “수술 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하나로 상담실장의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포함시켰습니다. 상담실장이 환자 진단부터 시술방법 결정까지 관여하는 행태에 대해, 앞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업무정지(병원)나 자격정지(의사), 필요 시 고발까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 (2021년): 국회 산하 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정책분석자료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무 영역이 불확실하여 의료관련 전문 상담 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무 내용의 명확한 재정립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 등에서 상담실장이 환자 의료상담 및 검사 후 시술방법을 결정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경고 (2022년): 앞서 언급한 백내장 과잉수술 문제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안과의사회는 “비의료인 상담실장의 수술 권유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기관들에 경고를 보내고,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상담실장 업무 범위 해석


상담실장의 합법적 업무와 무면허 의료행위 간 경계는 때때로 모호하게 여겨지지만, 앞서 살펴본 법령과 사례를 토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상담실장이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전달한 주의사항이나 공공기관에서 홍보하는 질병 예방법 정도를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환자의 개별 상황에 비춰 구체적 조언을 하는 순간 진료행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통증이 심하면 어떤 약을 더 드세요”와 같은 안내는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합법적 직무는 주로 비의료적인 고객 서비스와 행정 지원에 한정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업무에 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판단이나 기능 수행이 필요한가입니다. 만약 그 업무를 의료인이 아니면 적절히 수행할 수 없거나, 자칫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료행위이며, 상담실장이 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의사의 진료 행위이며, 상담실장이 이를 대신하면 무면허 진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환자와 대화하는 상담 업무의 경우, 어디까지가 단순 안내이고 어디부터가 의료상담인지 경계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환자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 이어지면 불법의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데,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물었을 때 상담실장이 “선생님 진료 보시기 전에 말씀드리면, 환자분께는 A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진료 선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 후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 정도로 중립적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 역시 실제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적으로, 상담실장의 업무 범위와 상담 매뉴얼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자 접수·예약 등 일반 응대, 내원 환자 안내, 접수 처리, 진료 일정 예약·변경 -> 당연히 허용 (합법)

- 진료 전후 안내 및 서류 작업, 준비사항 안내, 입퇴원 절차 설명, 동의서 작성 보조 등 -> 허용 (합법)

- 비용 상담 및 결제 안내, 치료/수술 비용 설명, 보험 처리 안내, 수납 업무 -> 허용 (합법)

-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공개된 범위의 의학 상식, 생활수칙 안내 (예: 수술 후 흡연 삼가 등) -> 조건부 허용 (의사가 처방/지도한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개별 환자 상태에 따른 조언은 불가)

- 초기 문진표 작성 보조, 환자의 증상 및 병력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 -> 조건부 허용 (환자가 자기 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도울 뿐, 상담실장이 판단하지 않으면 가능해 보임)

- 환자 불편사항 및 요청 청취, 환자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의료진에 전달 -> 허용 (합법)

- 검사 실시(채혈, 촬영 등), 혈액검사 채혈, 방사선 촬영, 시력측정 등 직접 실시 -> 당연히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 검사 결과 판독 및 설명, 영상/검사 수치 등을 보고 이상 유무 판단, 환자에게 설명 -> 불법

- 환자 상태 평가(진단), 증상에 대한 원인 추정, 질환 명칭 언급 등 -> 불법

- 치료법/수술법 제안 및 권유, 특정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권유 -> 논란

- 치료 계획 수립(플랜 작성), 어떤 순서로 어떤 치료를 받을지 결정하여 제시 -> 논란, 불법 가능성 높음

- 약물이나 제품 효능 설명, 전문의약품이나 의료처치 관련 제품의 효과를 설명 -> 불법 가능성 높음

- 사후 경과 상담(의학적),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의학적 평가, 부작용 대처 조언 -> 불법 가능성 높음

-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상담실장이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전달한 주의사항이나 공공기관에서 홍보하는 질병 예방법 정도를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환자의 개별 상황에 비춰 구체적 조언을 하는 순간 진료행위로 넘어갈 위험이 있음.


간호조무사가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이며 간호조무사는 제외됨), 일정 자격을 갖춰 간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입니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등의 보조인력으로 제한되며, 의원/치과의원 등의 의원급에서는 직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은 “진료보조”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와 보건복지부 해석을 통해 진료보조행위의 의미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진료보조란 일반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 등 보조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사가 환자 진료를 주도하면서 그 일부를 보조인에게 수행토록 지시한 경우의 행위입니다.


한편, 의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보조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 진료행위 자체”를 대신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수술 집도, 처방 결정 등은 오직 의사의 고유 영역이며, 이를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시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보건복지부도 질의회신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의 진단보조행위나, 피하·근육·정맥 주사, 수술 보조, 소독·봉합 보조 등의 치료보조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도 전제 조건은 의사의 지시와 감독입니다.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하면 설령 그 행위 자체는 평소 간호사가 할 수도 있는 주사·처치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와 상담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치료법을 권유하는 행위는 어떠할까요? 일반 코디네이터와 달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 자격이 있으면 의료 상담을 맡겨도 될까요? 의료상담은 의료행위 중에서도 진단 및 치료방향 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추천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단 및 처방(치료계획 수립)에 준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의 해석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의료상담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회원 교육을 통해 합법적인 진료보조 범위를 안내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어디까지나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직능”임을 강조하며, 의사의 지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치하거나 상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받을 경우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주사 등 허용된 보조행위도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지시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klpna.or.kr/Sub_seoul/index.klpn?menuId=220700&upperMenuId=220000#:~:text=%EC%9D%98%EB%AF%B8%ED%95%A9%EB%8B%88%EB%8B%A4


아무래도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보니, 앞서 살펴봤던 여러 행위들 중 코디네이터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 채혈이라던지 사후 경과에 대한 대처 조언 등은 의사의 지시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대신하는 의료상담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조금 더 경계에 있는 문제 - 사전 상담 행위


자 이제 조금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상담실장)가 환자와 시술 전에 상담을 진행하되, 제모, 필러·보톡스, 고주파 시술, 성형수술 등 여러 시술 옵션을 소개하지만, 코디네이터는 구체적인 시술 권유나 최종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진찰 및 상담하여 최종 시술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를 상정해봅니다.


이처럼 병원 코디네이터가 환자에게 시술 옵션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사전 상담은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핵심 기준은 코디네이터의 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반한 판단이나 조치인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환자에게 가능한 시술의 종류와 특징, 예상 소요시간, 대략적인 비용 등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고, 의료적 판단은 배제된다면 이는 병원 행정지원 또는 고객서비스 차원의 안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비의료적 상담 범위 내에서는 코디네이터가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해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록 “추천”이 아닌 “옵션 제공” 형식일지라도, 만약 코디네이터가 사실상 특정 시술을 암시하거나 유도한다면 이는 의학적 권유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옵션이 있지만 제 경험상 이 경우에는 B 시술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같은 언급도 환자에게는 전문가의 조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 설명과 의료상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맞춘 판단이나 상담은 의사의 영역이며, 코디네이터는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위 구조에서 의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디네이터와 환자의 사전 상담 이후, 의사는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하여, 사전 상담 단계에서 논의된 시술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시술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술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정 권한은 오롯이 의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법 준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수술이나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그 필요성, 방법,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의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일부 설명을 도울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설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며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환자가 서명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저는 주로 병원과 의료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정리하였지만, 사실 상담실장 이슈의 궁극적인 이해당사자는 환자입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접근 편의와 정확한 의료정보 전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주는 이점이 있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될 경우 환자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자들 또한 진료과정에서 상담실장의 역할을 인지하고, 의료적 판단은 반드시 의사에게 받아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경고했듯이 “상담실장이 권유하는 수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 상담을 충분히 거친 후에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코디네이터에게 의료법상 허용·금지 행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어떤 말이나 행동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사례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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