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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A to Z: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요양급여 환수·행정소송 대응법

by BHSN 오승준 변호사


사무장병원 적발 절차부터 실태조사, 경찰·검찰 수사, 지급보류·환수, 행정소송, 면허취소까지 전 과정을 최신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분석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비의료인)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의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등만 병원이나 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을 가장하여 개설하는 병원은 모두 불법개설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영리 목적의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빌려서 실제 운영권을 행사하는 병원,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차명으로 개설한 약국(사무장약국)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거짓 청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모두 받습니다. 의료법 제87조는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비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무장병원은 의료 분야의 중대 범죄로서, 적발 시 형사처벌과 재산상 환수, 행정적 제재(개설허가 취소 및 면허 취소 등)가 병행되는 대상입니다.


건보공단·복지부의 실태조사: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의 현장조사 착수


사무장병원 색출의 첫 단계는 현장 실태조사입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건보공단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일부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심 기관에 대한 사전 분석, 조사대상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조사, 자료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공단에 과도한 조사권 부여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건보공단 조사팀은 첨단 기법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을 가려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기관 건물주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형태, ▲특정 의사가 여러 기관에 연쇄적으로 개설자로 등장하는 경우, ▲신생 의료기관임에도 청구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등이 의심 신호로 분석됩니다. 또한 건보공단은 자체 개발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으로 고위험 기관을 색출하고, 계좌추적 분석시스템까지 구축하여 복잡한 자금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과 민원 신고(국민 제보) 등을 통해 대상이 선정되면, 건보공단 특별조사반 또는 복지부·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입니다.


현장조사는 무자격자가 실질 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잡아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조사관들은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고용 관계, ▲자금 흐름, ▲의료법인 정관 및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건보공단은 압수한 통장 내역을 분석하여 최종 자금 수령자가 의료인이 아닌 제3자(사무장)임을 밝혀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거래내역을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자금이 흘러간 방향이 자동 시각화되어, 숨은 사무장을 색출해내는 식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 형태를 보아, 실제 의료인이 진료를 주도하는지 아니면 의료인은 이름만 올려놓고 행정직원이 모든 경영을 지휘하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사가 조사 대상입니다. 불법 개설이 의심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개설 명의자)뿐 아니라 행정원장, 경리 직원 등 내부 직원들도 조사하여 진술을 확보합니다. 간혹 내부 고발자(양심 제보자)가 나오는 경우 결정적 증거를 빨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불법 개설 정황이 뚜렷하면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동시에 건보 재정 보호조치에 들어갑니다 (다음 단계 참조). 반대로 조사에서 혐의점이 불충분하거나 오해로 판명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해당 의료기관은 혐의를 벗게 됩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5984


경찰 수사 착수와 검찰 송치: 형사사건으로의 전환


현장조사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될 경우, 수사 단계로 접어듭니다.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와 함께 관할 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범죄 수사를 맡는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 등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병원이나 의원의 각종 장부, 컴퓨터, 통장, 계약서 등을 강제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단계에서 이미 대부분의 계좌거래 내역 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은 의사(명의자), 사무장(실제 운영자), 관련 직원들을 소환하거나 현장에서 조사하여 진술을 받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 병원의 경영 지시권자가 누구였는지, 의사는 월급받는 고용인에 불과했는지, 부당이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입니다. 이를테면 병원의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사무장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면 결정적 증거가 되며, 직원들의 증언으로도 “○○실장이 모든 경영을 책임졌다”는 식의 진술이 확보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청구 내역도 분석됩니다. 과잉진료나 허위청구가 동반되었는지도 살피는데, 많은 사무장병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허위 입원환자를 만드는 등의 건강보험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대부분의 사건에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등장합니다. MSO가 제대로 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병원과 계약서는 제대로 구비해 놓았는지, 거래의 실질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MSO와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송치와 기소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 의견 또는 혐의자에 따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냅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보강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거액의 보험 사기가 연루된 경우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추가조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면 기소(공소 제기)를 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불법개설의료기관 운영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중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주범은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명의 의사 모두 해당됩니다(의사는 공모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에 대해 적용됩니다.


(3) 형법상 사기죄: 건보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편취금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고,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편취한 보험급여액이 일정 금액(5억 원 또는 50억 원 등) 이상일 경우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실제로 한 의사가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과목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비급여 영역에는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검찰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는데, 많은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규모와 정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지만, 사무장(비의료인)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흔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자격 있는 전문가로서의 책임 때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222974596747


요양급여 지급보류와 환수조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행정처분


형사절차와 별개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즉시 보류하고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부정수급된 보험재정을 회수하고 추가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입니다.


(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건보공단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예컨대 수사기관의 혐의 확인 통보 등 공식 근거가 있을 경우) 그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2014년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으로,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지급보류 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지급보류가 발동되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이후의 요양급여비는 심사평가원 심사까지는 진행되더라도 공단에서 지급을 유예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형사판결 전이라도 신속히 재정 유출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단지 혐의만으로 지급을 무기한 보류하고, 이후 혐의가 풀렸을 때 보상이나 이자 규정이 없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취지로, 2024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는 즉시 효력 상실이 아닌 입법시한을 주는 결정이므로 그때까지는 해당 조항이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헌재가 지적한 보완책(하급심 무죄 시 일부 지급, 지급보류 취소사유 규정, 보상적 이자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의 100%를 지급보류하지는 않고 있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일부(50~70%)만 지급보류하는 탄력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 부당이득 환수결정: 지급보류와 더불어,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립니다. 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환수절차는 행정법상의 징수 처분으로, 우선 기관에 “부당이득 환수예정 통보”를 하고 소명기회를 준 뒤, 이의가 없으면 환수결정 통지를 하여 일정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요구합니다. 환수금액 산정은 “개설 시점부터 폐업 시점까지 지급된 모든 요양급여비”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 받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보류로 쌓여 있던 미지급금 역시 확정 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 측은 대개 자진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후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관련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으로 환수금을 징수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재산 은닉이 많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및 가압류 단계에서 더 설명합니다.


급여비 지급보류와 환수의 영향: 이 단계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사실상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습니다. 우선 지급보류로 인해 새로운 급여비 수입이 막히므로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환수결정으로 거액의 부채가 발생합니다. 많은 병원은 적발 직후 사실상 경영이 불가능해져 문을 닫습니다. 다만 일부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집행정지 받아내며) 명맥을 유지하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 추가 부당지급을 차단하고, 훗날을 대비해 채권 확보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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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려운 이야기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환수 비율의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므로 꼭 필요한 분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2020년까지 이 조항은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부당이득 징수에 있어 전액 또는 일부 징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공단의 징수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해석되었고, 실제 징수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었습니다. 예컨대,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두39996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전제한 뒤, 단순 월급을 받는 지위에 불과한 의사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도 반복적으로 처분 취소 사례가 나오자, 건보공단은 2021년 초 내부 지침인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 지침(재량준칙)”을 마련하여 환수 시 일부 감액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2011~2020년 동안 534억 원을 편취한 사무장병원 사례에서 공단은 원래 전액 환수를 결정했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에 따라 약 80억 원을 감액(15% 경감)한 454억 원 환수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개정안이 통과되어,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조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문구를 “금액을 징수한다”로 변경하여, ‘일부’만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삭제한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공단이 2020년 판결들에 대응하여 마련했던 감액 조정 지침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의료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다시 전액 환수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록 법에서 ‘일부 징수’ 문구를 삭제했지만,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자체는 여전히 “해당 보험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당지급 부분만이 환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는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정 취지가 설령 위반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한 전액 환수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수금 산정에서는 합법적으로 제공된 요양서비스 대가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심리할 때 개정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여전히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과거 ‘전부 또는 일부’ 재량조항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 시행 후 전액환수 처분의 헌법적 타당성이 새롭게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보험급여비용이 어디까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의료인은 전액환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까지 있었던 만큼,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검토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처음 개설 시 시·군·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 개설 신고(또는 허가)를 하고 의료기관 코드도 부여받아 영업을 하는데, 불법개설이 드러나면 그 개설 승인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의 보건행정당국(보건소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과 공조하여 해당 기관의 불법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습니다. 대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보가 내려오거나,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검토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후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조사 결과가 명백한 경우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이는 불법의료기관이 계속 운영되며 환자를 볼 경우 국민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고, 새로운 보험청구는 이미 지급보류 중이더라도 의료 이용 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처분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선 지자체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명의자인 의사 등)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예정 통지”를 하여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통지에는 위반 사실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불법개설)과 처분 근거를 적시합니다. 개설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불법 사실 관계는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것이지 행정청 단계에서 번복되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의원급이라면 의료기관 개설 등록이 말소되고, 병원급이라면 인·허가가 철회됩니다. 사실상 영업정지가 아닌 영구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 등록 또한 취소되게 합니다. 다만 이미 건보공단에서는 지급보류로 급여 청구를 막고 있었기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실질적인 진료활동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례에서 사무장병원은 적발 후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빠져나가 경영이 어려워지며, 지급보류로 돈줄이 막혀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개설자가 버티면서 진료를 계속하려 해도, 지자체에서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 더 이상 의료기관 간판을 달 수 없게 됩니다.


추징보전 및 가압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산동결 조치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형사 및 행정 절차에서 재산 동결 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크게 검찰의 추징보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신청: 검찰은 사무장병원 운영자 및 공범들이 재판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합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또는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이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대 보험급여를 가로챘다면, 그에 상당하는 부동산, 예금 등을 추징보전하여 피고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인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근거하며, 추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몰수·추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재산을 집행해 국가나 피해자(건보공단 등)에 환수하게 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도 검찰은 수사 단계나 기소 직후 신속히 피의자 명의 재산을 파악하여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등기부에 압류처분이 기입되거나 금융계좌에 동결 조치가 내려져, 피고인은 재판 중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추징보전 결정은 피고인 측에서 불복(이의신청, 즉시항고 등)하지 않는 한 재판 종결시까지 유지되며, 나중에 무죄 판결시 해제되고 유죄 판결시 몰수·추징으로 전환됩니다.


(2) 건보공단의 가압류 및 신속 압류: 건보공단도 자체적으로 민사상 가압류를 활용해 환수금 확보에 나섭니다. 공단은 해당 불법개설 기관 및 사무장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린 뒤, 아직 징수 전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장과 사무장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본격 채권 추심 전에 재산을 확보하는 민사 보전처분으로, 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집행됩니다. 예컨대 공단이 ○○사무장 명의의 건물에 대해 10억 원 가압류를 해두면, 훗날 공단이 승소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재산 조회를 병행하고, 필요하면 명의신탁된 은닉재산까지 추적합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법 개정으로 재산압류 시기 단축 등 더욱 신속한 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예전에는 환수 결정 후 통상 5개월가량 걸리던 재산 압류 착수 시기를 1개월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즉, 불법개설기관을 인지한 지 한 달 만에 공단이 해당 재산에 압류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조치는 사후 압류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전 가압류로도 활용되어, 사무장 측이 재산을 빼돌릴 겨를을 크게 줄였습니다.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결정을 내린 뒤 이에 대한 분할 납부 협의가 잘 된다면 가압류 절차에서 조금 유도리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담당자와 직접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흩어진 범죄수익을 찾기 위해 국민 제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도입되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사무장병원 관련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 신고하면 징수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실제로 2023년 적발된 한 사무장병원에서 211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6억 원의 포상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내부 공모자나 주변인이 양심선언을 통해 숨겨둔 재산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공단이 놓친 자산까지 찾아내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행정적 다툼의 전개


사무장병원 적발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처분으로는 주로 건보공단의 환수결정 및 지급보류 처분, 지자체의 개설허가 취소처분,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취소처분 등이 있습니다. 불복 당사자는 해당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건보공단의 환수나 보류 처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곧바로 행정법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지자체의 허가취소나 복지부의 면허취소 역시 당사자가 곧장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쟁점은 처분의 적법성인데,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처분 사유 자체는 (불법개설이라는) 형사판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행정소송이 형사소송의 결과를 상당 부분 기다리며 진행되는 양상을 띱니다. 피고 입장(행정청)은 형사 유죄판결이 나와야 처분 사유가 확정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다투지 않고 일단 판결 기다리기로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반면 원고 입장(처분당한 측)은 형사 무죄 주장을 펼치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집행정지의 활용: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송기간 동안 일시 정지해 달라는 요청으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 그리고 본안 승소 가능성의 소명 등인데, 사무장병원 사건의 경우 처분 효력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고 의사는 면허를 잃어 생업이 끊기며, 환수금 납부로 재정 파탄이 올 수 있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건에서 법원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집행정지를 인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B의사가 사무장병원 연루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된다면 판결 때까지 의사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 피해가 크고 본안 다툼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등 재산척 처분에 관해서는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지 않고 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집행정지로 잠시 효력이 멈췄던 처분도,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끝나면 효력이 부활하여 즉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의사가 제기해 집행정지를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공단이 곧바로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로 유지되던 면허가 판결 확정과 함께 취소 효력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종 단계: 형사판결 확정과 면허(자격) 취소 처분


모든 수사와 소송의 종착점은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형사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되고, 행정소송 또한 최종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종국적 처분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확정: 유죄가 선고되면, 주범인 사무장(비의료인)은 편취 금액 규모와 전과 여부에 따라 실형을 살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수억 원대 사기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수십억 원대에 이르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의 악질성(면허를 빌려 제도를 악용)과 공단 재정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공범으로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의사가 사무장과 동일 선상에서 주도했다고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판결에는 추징 명령이 붙기도 하는데, 이는 범죄로 취득한 금전(보험급여)을 국가에 환수하라는 것으로, 앞서 추징보전된 재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면허자격 처분을 내립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2항(불법 개설)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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