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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에 관하여

진료의사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차등 책정 가능 여부

by BHSN 오승준 변호사



2017년 선택진료비 폐지: 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


의료법상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환자가 경력 많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받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던 비급여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법 제46조 및 보건복지부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등과 함께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적되어 왔던바, 정부는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끝에 2017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비 부과 근거를 삭제하고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가 사실상 폐지되어, 더 이상 환자에게 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택진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됨)


개정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도 2018년 법 개정 이후 폐지(또는 실효)하였고, 선택진료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joHistoryContent.do?SEQ=450&SEQ_CONTENTS=4634535&DATE_START=20241220&DATE_END=20240123



의원급 의료기관에 선택진료 개념 적용 여부


다만, 개정전 법령에 따르더라도 선택진료비에 관한 규제는 병원급에만 적용되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진료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특정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 이상에 한정되어 있으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 관해서는 법률상 공식적으로 선택진료 의사 지정이나 추가비용 부과 제도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2017년 법 개정으로 병원급에서조차 선택진료 추가비용이 금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공식적인 “선택진료비” 개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애초에 선택진료 제도가 적용된 적이 없고,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병·의원을 불문하고) 별도로 의사 선택 비용을 받을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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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서 진료의사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차등 책정 가능 여부


(1) 부정적인 견해 :


현행 법령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을 차등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선택진료 추가비용 부과는 병원급에서조차 법으로 금지되었는데, 의원급은 애초에 그러한 제도가 없었으므로, 이를 자의적으로 도입하여 “사실상의 선택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율 책정하되 항목별 가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비급여 항목을 의료진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방식은 명시적인 허용 규정이 없긴 합니다.


특히 의료법 제46조 개정으로 “특정 의사를 선택해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천명된 만큼, 비록 제46조가 병원급을 상정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환자 부담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고려할 때 의원급에서도 동일 시술에 대한 의사별 가격차는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해석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정당한 의료행위 대가 외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의원급에서 “원장 시술은 프리미엄이니 추가비용을 붙인다”거나 반대로 “다른 의사 시술은 할인해준다”는 식의 가격 책정을 선택하는 것은, 설령 비급여라 하더라도 그 차액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됩니다.


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환자유인이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만(예: 특정 의사 시술에 대해 지나치게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등), 이는 지나친 확장 해석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법령이나 고시 어디에도 “의료인별로 비급여 진료비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부정적인 견해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긍정적인 견해 :


긍정적인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선택진료제도의 법적 근거였던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을 살펴보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원급은 선택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제도의 취지대로 환자의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지만, 동시에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강제성'의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의원급은 제46조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더라도 의원급의 가격 책정 방식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이 새롭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의원급의 비급여 가격 책정 행위는 오직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 규율을 받게 될 뿐입니다.


법률 개정의 연혁을 고려해 보면, 선택진료비 제도는 대형 병원의 수익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서는 환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근거 조항(구 제46조 제5항 및 제6항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특정 조항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의원급 원장이 비급여 진료에 한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등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죄형법정주의)을 고려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 이는 '가격의 높고 낮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고지 및 보고 의무'의 이행 여부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급 원장이 자신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가격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의료법 제45조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당국에 정직하게 보고한다면,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25. 12. 16. 수정 : 최근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의원급의 차등 비급여 수가에 관해 "선택진료비"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타당한 의견입니다.


https://blog.naver.com/perro_law/224108140315



환자에게 사전 안내를 해야 하는지


다만, 환자 입장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의료기관이 동일 시술임에도 의사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책정해두었다면 이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러한 가격차를 숨긴 채 사후에 환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45조의 비급여 고지의무 위반이자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문제될 것입니다.


물론, 환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느냐 여부는 주로 “기망 여부”나 “고지의무”와 관련된 쟁점이지, 그러한 가격차별 자체의 합법성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설령 환자가 “납득하고 추가비용을 냈다” 하더라도, 감독기관이 보기에 해당 행위가 의료법 취지에 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별로 비급여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측면의 이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항목별로 책정·고지하고,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의원급까지 포함하여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동일 항목에 대해 병원마다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의료서비스의 가격 투명성과 환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별로 각기 다른 가격을 운영한다면, 이를 가격공개 시스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부당한 차별대우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 공정거래법은 주로 사업자 간 거래나 경쟁 질서를 다루므로, 병원 내 가격차를 직접 규율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하여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료소비자가 동등한 대가를 지급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중요한데, 의사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부당하다고 느낄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 안내 없이 차별적인 요금을 책정하면 소비자 기만 문제가 되며, 앞서 언급한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 진료비를 가격공개 시스템에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광고 측면에서 보면, 만약 의료기관이 “원장 진료 시술은 ○만원, 다른 의사 시술은 △만원”과 같이 비급여 가격 차등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이는 가격할인이나 특별혜택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와 동 시행령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격을 차등화한 내용을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새로 초청한 전문의 시술 시 원래 가격은 000 원인데, 지금만 30% 할인” 같은 광고는 기만적 방법의 비급여 광고행위로 제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현행법 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차등 책정을 막을 방법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등 진료비와 관련한 고지의무는 명확히 하되,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광고는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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