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에 MSO 사무실을 둬도 되나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란 의료기관의 행정·경영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병원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MSO는 의료인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합법적 도구이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세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MSO 사무실의 위치는 병원과 MSO의 독립성·실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건물 내부에 MSO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상 부적절하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영리법인 개입을 금지하므로, 병원 안에 영리회사(MSO)가 자리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개설 또는 운영 혼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병원 내부 전대계약을 맺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병원과 불분명한 거래를 한 경우, 세무조사시 비용 부인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병원과 동일 공간을 사용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적 인프라 없이 병원 안에 이름만 올린 MSO는 “유령회사”로 간주될 위험이 크며, 이는 세무조사시 비용 부인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MSO를 병원 내부에 두는 것은 법률적으로 병원과 MSO의 구분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세무적으로도 실체 없는 거래로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SO 사무실을 병원 바로 옆 건물이나 같은 건물의 별도 공간 등에 두는 경우에도, "공간적 구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과 인접해 있지만 독립된 출입구와 구획을 갖추고, 간판/명패 등을 달아 별도 법인 사무실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MSO 법인이 병원장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자칫 “형식만 분리된 회사”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공간에 MSO의 사무 공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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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들은 MSO가 병원과 가까울수록 형체만 있고 실질은 없는 회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여줄 증거를 남기라 조언합니다. 예컨대 MSO 소속 직원이 별도로 상주하며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병원과 주고받은 계약서·업무보고서 등을 갖춰 실제 경영지원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옆에 MSO를 둘 때 장점은 병원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현장 대응이 쉬워 지원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자칫 병원과 혼연일체로 보일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가깝더라도 법인격상 별개임을 드러내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공간적 구분"과 함께 "인적 구분" 또한 신경써야 하며,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하며 MSO를 별개의 합법적 사업 주체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병원 인근의 완전히 별도된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마련하는 것은 MSO 운영에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병원과 동일 건물이 아닌 근거리에 사무실을 두면, 물리적 분리를 통해 병원과 MSO의 독립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SO 직원들이 수시로 병원을 방문하며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본거지는 병원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부에 영리회사가 상주한다는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MSO가 있으면 경영지원 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형식·실질적 요건을 갖추기 용이합니다. 근처의 독립 사무실을 통해 명목상 회사가 아닌 실제 지원조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MSO 사무실을 소규모 공유오피스나 SOHO 형태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사업의 실체( substance )를 의심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MSO 주소지가 공동 사무실의 한 칸에 불과하고 전담 직원이나 장비도 없다면, 세무조사 시 “껍데기 회사”로 간주되어 거래 자체를 부인당하거나 비용인정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거기서 회계·마케팅 등 필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매출·비용 구조가 비정상적이거나 인위적 손익분산의 흔적이 보이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작은 사무실이라도 MSO의 실질적 업무 수행 증빙(예: 회의록, 이메일 기록, 용역 결과물)을 철저히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SOHO나 공유오피스를 MSO 거점으로 쓰는 건 가능하지만 “실질 없는 주소지”로 보이지 않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MSO 사무실을 병원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에 두는 경우, 의료법 위반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MSO가 병원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상적인 경영지원 업무(예: 원무과 지원, 시설 관리 등)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과연 제대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마케팅이나 원격 컨설팅 등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많으므로, 업무 범위를 잘 설계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많은 MSO 들은 여러 병원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본부 역할을 하며, 병원들과 떨어진 별도 지역에서 온라인 마케팅, 공동 구매 등을 총괄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MSO 사무실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너무 동떨어진 장소에 있을 경우 세무당국이 병원과의 거래 실질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경우 정기 방문 일정, 화상회의 등으로 지원활동의 실재를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비용을 아끼려다 MSO 사무실을 두지 않는 극단적 선택은 불가능하며 부적법합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은 설립 시 반드시 주사무소 주소지를 정하여 등기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도 실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MSO는 말 그대로 페이퍼컴퍼니로서, 의료법·세법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물리적 시설이나 직원 없이 병원 수익만 빼내는 법인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거래 자체를 가공으로 보고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측면에서도 MSO의 운영 실체가 없으면 이는 곧 비의료인의 우회적인 의료기관 운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사업장) 없는 MSO는 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명목상 회사만 두고 거래하는 행위는 법률상 중대 위반입니다.
물론, 펜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비대면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꼭 물리적인 사무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꼭 실체가 없는 회사로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MSO가 법률적, 세무적 관점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보건당국이나 조세관청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사무실을 갖추어 두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MSO는 병원과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순히 세무리스크를 넘어 의료법 위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 → 위법 소지 높음, 유령회사 위험
병원 인접 공간 → 공간·인적 구분 명확히
별도 독립 사무실 → 가장 안전한 구조
SOHO·공유오피스 → 실체 증빙 필수
사무실 없음 → 법인 무효, 형사 리스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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