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1층 약국, 가능한가: 실질적 독립성 체크포인트
약국·병원 개설 과정에서 가장 흔한 리스크는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입니다. 2020년 업무지침과 판례를 기준으로 개설 신고 반려 포인트를 점검하고, 동선 설계·임대차 계약·간판 문제까지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2000년경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공간·기능적 종속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도입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시설적 연계나 전용 통로 설치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1) 약사법: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을 두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과 부적절하게 결합된 경우 등록을 불허합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개설등록 불가 사유로 i)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ii)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iii)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약국의 개설을 차단함으로써 담합을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 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약사법과 유사한 규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 개설 예정 장소가 약국 시설 내부나 구내에 있거나, 약국 시설·부지 일부를 전용한 경우, 약국과의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쌍방향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간의 담합을 상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역할 분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약국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구내에 사실상 부속 약국이 들어설 경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몰리는 등 담합 우려가 커지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의료기관 건물이나 부지 안에 약국이 들어서거나, 병원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오갈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함으로써, 애당초 외형상 결탁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행위조차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장소적 결합 금지는 인근 약국들 간의 처방조제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 이후,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불법적인 담합 행위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물리적 시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하거나, 병원 재단이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특정 약국에 임대하는 우회적 수법, 그리고 최근에는 개설 단계에서 거액의 지원금(이른바 '랜딩비')을 주고받는 경제적 유착 관계로 변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2020년에 배포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은 위 법령들을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세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 동선, 용도 구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독립되었는지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판단 기준:
약국 예정지가 의료기관의 허가된 부지 또는 건물 내에 위치하면 구내로 봅니다. 여기에는 병원에 부속된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편의시설 등 모든 부속 시설 영역이 포함됩니다. 또한 병원이 담장이나 벽으로 구획된 자체 부지를 갖는 경우 그 안쪽 영역은 모두 병원 “구내”로 간주됩니다. 즉 약국이 병원의 울타리 안에 있거나, 병원이 사실상 사용 중인 공간에 들어선다면 독립된 장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침은 이 문언 해석에 더해 의약분업 취지(약국을 의료기관과 분리)를 함께 고려하라고 명시합니다. 예컨대, 병원 주차장 부지에 신축되어 일부 층을 병원 행정시설로 쓰는 건물의 1층에 약국을 들이는 경우, 해당 건물이 병원에서 “별관”으로 불릴 정도라면 그 약국은 병원 구내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2)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 분할·변경”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신이 쓰던 건물이나 토지 일부를 잘라내거나 용도변경하여 약국 부지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소유한 대지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약국 건물을 세우는 경우, 겉보기에는 별도 건물일지라도 해당 토지는 원래 병원 부지였으므로 담합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지침은 이러한 편법 시도를 막기 위해, 과거에 병원 부지였던 곳을 분할·개조하여 약국을 여는 경우도 규제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과거에 병원이 사용하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단절 여부는 따지지 않고) 약국 개설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 부지를 직접 분할하여 약국을 내는 경우에 적용되고,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관계가 단절된 부지라면 입법 목적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 “전용 통로” 판단 기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행정지침은 “전용 통로”의 판단에 대해, 같은 건물 내에서 병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병원 환자·직원 등인 경우 전용통로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해당 통로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예: 건물 내 음식점 등 일반시설 이용자도 함께 쓰는 복도)는 전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예시로, 상가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입점하였으나 복도를 다른 점포 손님들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복도는 전용통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은 동시에 형식적 구분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환자 외 일반인의 출입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구조상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 약국으로 가는 데 사용하는 통로라면 여전히 “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하급심 판례들의 취지로서, 예컨대 약국과 병원이 공유하는 복도에 명목상 다른 점포(화장품 매장 등)가 있어도 거의 영업을 안 하면 그 복도는 여전히 양측 환자·직원만 쓰는 전용통로로 간주될 것입니다. 결국 병원과 약국 사이에 직접 연결된 경로(내부 계단, 연결문, 다리 등)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며, 동일 건물 내라도 완전히 별개 동선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4) “실질적 독립” 여부의 고려:
지침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관점은 형식적인 분리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입니다. 단순히 주소나 출입문이 분리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일반인이 보기에 해당 약국이 특정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될 우려가 없는가까지 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층 건물 사례(병원이 2~7층 사용, 1층에 약국 입주)에서, 약국 출입문은 별도로 존재했지만 건물 대부분이 병원 시설이고 약국 간판마저 병원 이름과 유사하여 환자들이 그 약국을 병원 부속 약국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아 개설을 불허하였습니다. 행정지침은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약국의 간판, 외관, 명칭 등이 병원과 연관성을 띠는 경우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요컨대 약국이 설사 병원 건물 밖에 있어도, 운영 형태나 환자 동선 측면에서 사실상 특정 병원에 예속되어 있다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문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및 의료법 제33조 제7항의 해석·적용과 직결되며, 이에 관한 판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습니다. 판례의 핵심 쟁점은 공통적으로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선고 2002두10995 판결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장소적 결합을 엄격히 제한한 대표적 초기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문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의약분업의 원칙과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한 입법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91%9010995
이후 대법원 2004. 7. 22.선고 2003두12004 판결 역시 병원이 사용하는 부지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외형상 별도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 부지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 판례들은 전반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장소적 인접성 자체를 강하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037
2010년대 중반 이후 판례는 보다 정교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대법원 2016. 7. 22.선고 2014두44311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건물 중 2층 이상은 병원, 1층에는 약국을 포함한 여러 점포가 혼재되어 있었고, 약국 출입구는 병원 출입구와 완전히 분리되어 대로변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약국 출입을 위해 병원 내부를 통과할 필요가 없고 외부에서 직접 접근 가능하다는 점, 둘째, 해당 건물은 병원 단독 건물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이 입주한 복합 건물이라는 점, 셋째, 병원의 진료 특성상 외래처방전 발급 비율이 낮아 약국이 병원 처방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넷째, 병원과 약국의 운영 주체가 상이하다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대법원은 해당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91%9044311
이 판결은 “같은 건물에 위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메디컬 빌딩들이 약국 개설 신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입점업체와 동선을 조율합니다.
대법원 2018. 5. 11.선고 2014두1178 판결은 병원 건물과 인접한 별동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안에서, 단순한 물리적 인접성만으로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약국은 병원과 약 3미터 거리의 별도 건물에 위치하였고, 환자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실외 공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이라는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자체로부터 무조건 분리시키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병원 건물’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독립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91%901178
반면 대법원 2020. 1. 16.선고 2019두53273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 부속 약국에 해당하는 사례를 엄격히 규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대학병원이 부지 내에 편의시설 건물을 짓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다 좌절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OO대병원은 병원 부지 내에 '△△프라자'라는 건물을 짓고, 이를 약국에 임대하려 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건물이 병동과 별개의 건물이며, 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탁했으므로 독립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은 부지 내 ‘편의시설 용지’에 별도 건물을 조성하고, 병원과의 사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외형상 분리된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국 출입구는 병원 단지 내부를 향해 있었고, 병원 안내도·홍보물에서도 해당 건물이 병원 편의시설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약국은 병원 이용객을 위한 사실상 부속시설에 해당하고, 병원이 약국의 운영 및 임대 구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담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병원 외래처방의 대부분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었다는 점은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어 기능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을 인정하여 개설을 불허하였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설치 여부 역시 반복적으로 다투어져 온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선고 2014누73304 판결은 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위치하였으나, 해당 복도를 미용실·소매점 등 일반 점포 이용자도 함께 사용하는 사안에서, 그 복도를 전용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15. 8. 21.선고 2014누6969 판결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점포가 존재하였으나 실제 영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도의 주된 이용자가 병원과 약국 이용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의 전용 통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들 판례는 전용 통로 판단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실제 이용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입장에서는 위 법령과 지침, 판례에서 도출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비를 해야 합니다.
(1) 입지 선정 및 계약 단계:
병원과 같은 건물이나 부지 내 공간을 임차하여 약국을 열고자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의료기관의 허가 범위에 속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만약 병원 소유(또는 의료법인 소유)의 부지라면 담합 의심을 피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도 임대인이 의료기관 측과 관계된 인물이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완전히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병원 측이 약국 임대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입점지원금 등)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건축·설계 단계:
처음부터 메디컬 빌딩을 염두에 두거나, 단일 병원을 위한 건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약국과 의료기관이 동일 건물이나 인접 건물에 들어서는 경우, 구조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용 내부통로나 연결문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환자가 이동할 때 반드시 한 번 건물 밖 공개된 공간을 거쳐야 하도록 동선을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예컨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을 쓰더라도 각자 별도의 출입구를 외부에 둔다면 그나마 낫지만, 가능하면 층을 달리하거나 구획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구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예: 병원 영역과 약국 공간이 칸막이 등으로 완전히 구분되고 별도 호실로 등재). 만약 설계 후에라도 병원-약국 간 연결 가능성이 발견되면 (예: 복도를 통해 바로 오갈 수 있는 구조 등) 개설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문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허가 신청 단계:
보건소의 현장실사를 대비해 독립성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 출입구 사진 및 동선도 (병원 내부와 연결 안 됨을 보여주는 자료), ▲건물 배치도 (약국이 병원 구역과 별개 구역임을 표시), ▲주변 간판 배치 (약국 간판이 병원과 별도이며 명칭도 독립적임을 증명) 등을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행정지침에서도 건축도면, 현장 구조, 간판 형태 등이 판단 자료로 거론되므로, 이들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측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약국 등 편의시설을 둘 경우 행정당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획하고 별도 출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명칭·간판 및 운영 형태:
약국 이름이나 간판 디자인에 의료기관과 연관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약국 명칭에 병원 이름 일부를 넣거나, 간판을 병원 건물 외벽에 같이 설치하여 병원 부속처럼 보이는 경우 문제 삼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은 완전히 독자적인 상호와 브랜드를 사용하고, 병원의 환자 안내자료 등에 특정 약국이 소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병원과 약국 간 직원이나 경영의 교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직원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거나, 약국이 병원시설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특별 대우받는 정황이 있다면 담합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운영 인력, 재무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대외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행정 대응 전략:
만약 보건소에서 개설등록을 불허하거나 조건을 달 경우, 즉각적인 소명과 이의제기를 통해 독립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는 앞서 언급된 판례의 고려 요소들을 근거로 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약국은 병원 건물과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환자 동선이 교차하지 않으며, 병원 처방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독립성을 인정한 사례와의 유사점을 부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경쟁 약국의 입장에서는, 담합이 의심되는 신규 약국 개설시에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약국이 법의 금지요건(구내, 부지전용, 전용통로 등)에 해당함을 면밀하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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