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은?
친부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아이를 친부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말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민법에서 존재하는 친생추정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844조 1항 및 3항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보아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유전자 검사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 아이의 신분법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의 확인이 명백히 가능함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아이를 출생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아이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결국 2015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44조 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친생부인허가청구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상당히 간소화된 가사비송 절차인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아이에게 미치는 친생추정을 깨트리고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는데요(참고로 혼인관계 종료 이후가 아니라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점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실제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甲은 전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을 거부하였고 결국 지루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甲은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던 乙을 만나 교제를 하였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혼소송은 빨리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에 甲은 乙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甲은 이혼 판결을 받은 이후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던 乙이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만약 이를 해결하려면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아무리 간소화된 가사비송 절차라고 할지라도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는 일은 여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약 5만 원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사설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1인당 약 15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를 직접 받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출장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이고요(참고로 법원에 따라 종로에 소재한 서울대 법의학실에 무조건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 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할 경우에는 착수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원은 전남편의 인적사항을 심판문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법원이 전남편에 대해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에게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엄마가 이혼한 지 수백일이 지난 후에 낳은 아이, 그것도 그 전남편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 전남편 의견이 왜 필요할까요? 이해관계인으로서 손해배상 등이 꼭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법원은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있을 경우 전남편을 이해관계인으로 절차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남편이 좋은 이야기를 할 리도 없고, 甲의 사연처럼 전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 과정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과 전남편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전남편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분들은 부담스러운 선임 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필자는 의견 청취가 필요치 않다는 이유 및 주장을 법원에 강력하게 밝혀 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을 조용하고 신속히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주장을 함께 해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올바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