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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Dec 04. 202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엉망으로 진행하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부모나 형제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사망한 가족이 남긴 채무를 평생 동안 대신 갚아야 하는 신세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실제로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신고를 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순간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려다 보니 B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망 신고 이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재산을 조회하였지만 역시나 갚아야 할 빚이 더욱 많은 상태라고 하였는데요참고로 B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는 B의 배우자인 C와 A의 형제인 D와 E가 있습니다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이지만 B의 어머니인 F(A, D, E에게는 친할머니)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그 즉시 상속합니다쉽게 말해 부모나 형제가 사망하는 순간 곧바로 상속은 일어나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빚도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B가 사망한 순간 B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인 A, C, D, E가 공동으로 상속으로 하고 B가 갚지 못한 빚은 역시 상속인들 위 네 사람이 승계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빚을 얼마나 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그 빚을 다 책임져야 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채권자로서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빚을 상속인들이 갚아줬으면 하겠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법은 일정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다만 이 기간은 생각보다 짧은 불과 3개월이므로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이 상속포기는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혼동해 잘못 사건을 처리하면 나중에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어머니 C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다른 자녀들 A, D, E는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으로 처리했다면 차후 채권자들의 동의 없는 가족 간 협의에 불과하기에 채권자들로부터 대여금 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걸려올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A, C, D, E가 공동으로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지요.     


이에 반해 A, C, D, E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인 B의 직계비속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했으므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B의 어머니인 F가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A, C, D, E 중에서는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일을 차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채무에서 완벽하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고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그리고 상속인이 1명이라면 한정승인을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1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수리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접수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놓친다면 자신은 막대한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지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은 자신이 원치 않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추가로 존재하나, 만약 자신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절차를 잘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략적인 비용과 필요서류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필자가 기존에 작성했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상속포기 절차 기간 방법 비용 필요서류 등

https://brunch.co.kr/@lawfirmsewoong/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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