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대물림 방지하기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예금 재산과 같은 유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해당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한 가족이 빚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빚도 당연히 상속받는 것이죠.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였고 남긴 유산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대한 채무만을 남겼다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대물림도 아니고 빚의 대물림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처럼 자신의 잘못도 없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만약 이러한 의사표현이 있다면 일체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서가 위조되었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는 등 무효 원인이 있다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라면 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만일 직계비속도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인 경우 그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망인의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표시)
2. 상속인(성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상속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다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위임장,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인원에 따라 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소정의 인지 송달료와 신문공고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무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이기에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단순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최후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은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지한 탓으로 그저 변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