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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Nov 04. 2021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으로 사법거래가 가능할까요?

검사출신 판사출신 변호사?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를 받다 보면 법조인의 전문성이나 실력보다는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을 따지며 사법거래가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절박할수록 이러한 성향은 더욱 강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급한 상황일수록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당연힌 심리에 해당하겠지요.     


그런데 정작 진실은 냉혹합니다.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으로 사법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물론 일부 고위직 검사와 판사가 저지른 비위사실을 담은 언론보도를 접할 때면 그러한 일부의 일탈행위가 전부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양심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주변 검사나 판사 지인들을 둘러보아도 혹시라도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을 삼가는 일이 많아진 편입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면 적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청탁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가 불순한 모습으로 비치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이 먹힐 수 있다며 은밀한 사법거래를 암시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부의 자들이 있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정작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허망한 표정으로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친척을 통하여 경력이 많은 전관출신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다는 로펌을 선임하였는데 비록 비용은 많이 들지만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겠다고 장담하였기에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막상 그 전관출신 변호사를 제대로 독대하지도 못했지만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사무장이 안심하라는 이야기에 해주었기에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죠.     


말과 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뒤늦게 항의를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처참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호언장담을 하던 사무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대표변호사와는 직접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100%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언제 했냐며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무장이 오해를 살만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시치미를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실히 변호 업무에 임했으니 지급받은 수임료는 반환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욕심에 무리하게 선임을 하는 일부 부적절한 변호사도 있겠지만 보통 여기저기 소속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건을 넘겨주는 사무장들이 이러한 사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친척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사실 사무장이 넘겨준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 것에 불과했고 그 사실도 모른 채 중간에서 각종 감언이설을 들으며 현혹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변호 업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과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연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유명 기업인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 사건에서도 한 전관출신 변호사가 구속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며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문제가 생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고도 구속을 막아주지 못하자 이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정운호 게이트라는 사법비리의 서막이 올랐었죠.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도 구속을 막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학연지연전관예우 등으로 사법거래가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을 보면 너무 요행만을 바라는 순진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그래서 검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를 고집하며 무엇인가 사건에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분들에게 항상 위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경고를 하는 편이지요.     


고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검사출신변호사판사출신변호사학연지연전관예우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제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훌륭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에 해당하니까요. 허울뿐인 이야기에 기대어 요행을 바란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비참할 말로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자신이 주력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편이 많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정중히 사양하거나 그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나 친분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꼭 확인해보고 선임을 결정하는 편을 추천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최선의 결과를 바란다면 해당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해결방법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노력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당부합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유능할지라도 의뢰인의 충분한 협조가 없다면 기대했던 결과와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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