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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Sep 22. 202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실무적인 쟁점

특별수익 및 기여분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은 개시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가족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인이 단 1명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상속인이 다수이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및 확정하기 위하여 공유 상태를 해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1.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를 상속재산분할 방법 중 협의분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모두가 동의한다면 어떠한 분할 기준과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한 의견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불공평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2. 심판분할


그러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분할하게 됩니다. 보통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자금, 생계자금, 거주자금 등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자본금으로 쓰라고 금전을 제공해주거나 결혼 당시에 아파트를 사주신 경우를 들 수 있겠지요. 혹은 돌아가시기 전에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 일정 재산을 떼어준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에 의해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분배를 다시 하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생전 증여가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액에 생전에 받았던 증여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유증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에 의해 상속분을 산출해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산출한 지분액으로부터 유증의 액수를 공제합니다.     




4. 기여분 권리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고려해주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여분 권리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일단 제외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 10억 원을 형제인 A와 B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A에게 기여분을 80%로 인정한다면 10억 원 중 8억 원을 A가 먼저 가져가고, 남은 상속재산인 2억 원을 다시 A와 B가 각 1억 원씩 나누게 됩니다. 결국 A는 9억 원, B는 1억 원의 상속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특별수익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전제).     




5. 상속재산분할소송 쟁점은?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법원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입증활동에 실패한다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설사 실체적 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런데 실상은 증여임에도 매매형태로 위장을 한 경우, 현금으로 증여를 하여 추적이 어려운 경우,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병든 부모님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헌신적으로 간병한 경우 등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특히나 생전 증여를 하고 상당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입증이 없다면 인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증거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법에 부합하고 증거가 존재해야만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누적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법원이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소홀함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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