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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Mar 20. 2023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피해자 신고방법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차를 누군가 말도 없이 긁고 갔다면 얼마나 속상한 마음이 들까요? 실제로 이러한 일을 일상생활 중에 겪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여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욱이 시간을 지체하다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묻는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가 뺑소니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피해를 구제받을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 가능 유무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은 편인데요.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이 말을 하니 도대체 어느 쪽이 옳은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참으로 많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벌어진 이후에도 책임을 면하고자 뺑소니를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자신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설사 잡히더라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변명을 하면서 뒤늦게 피해를 배상하면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정직한 자들을 오히려 어리석다며 비아냥거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참고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후 미조치로 판단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도망을 친 후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하는 일로 많은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2017년 6월 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내용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경각심을 고조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우 죄질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면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벌금형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전과자를 과도하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우선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및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CCTV를 미리 수집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파손된 부위를 잘 촬영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지요그리고 가능한 서둘러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하는 편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간혹 보면 시간을 많이 지체해 이미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이 사라진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곳곳에 CCTV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 내고 뺑소니를 친 가해자를 대부분 검거에 성공하는 편에 해당하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변제 여부, 사고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피해를 당한 이후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본인이 확보한 자료만 건네주면 충분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뺑소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였는데요가령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27조 제6항 제3444554조 제1148148조의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위 말하는 뺑소니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비록 행정벌은 면할 수 있어도 형사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 번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에 관하여 설명하여 피해자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디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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