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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pr 11. 2023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인천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의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실수로 무고한 3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40대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6% 정도의 수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를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중 선택하여 죄명을 적용하는데요. 전자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후자의 경우에는 무기 및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후자의 죄명을 적용받아 처벌받는 것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사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실무적으로는 만취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경우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하는 일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달리 위험운전치사는 운전업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즉 운전업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에 이르렀다면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또한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을 예견하고 운전을 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짙게 보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말이지요.     


물론 대법원 판례는 사고가 벌이지기 전에 차량 운행 방법사고 이후 운전자의 보행과 말투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운전업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에 이르는 운전자의 경우 대법원이 말하는 여러 요소를 전부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별한 법률공방이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인데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유들을 고려하여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던 의사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6%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검찰은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한 내막은 무엇이었을까요검찰은 당시 범행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고 직전에 급격한 차로 변경과 급감속을 반복하며 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부축이 필요한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업무가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할지라도 더욱 무거운 죄명인 위험운전치사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떠한 죄명이 적용될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구속을 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로 인해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이상하겠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법정서도 가해운전자를 장기형에 처하며 엄벌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해운전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상당히 장기간 구속을 당하는 일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여 위험운전치사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말만 듣는다면 검찰,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판사를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법조인 중에 자신의 영달과 금전적 이득을 위해 양심을 팔아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건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양심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범위에서 크게 일탈하여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자가 보편적으로 장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 특수한 양형사유가 부각된다면 이례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구속을 면하는 길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편법과 요행이 아닌 온갖 노력을 통하여 자신이 남들과 다른 매우 특별하고 희귀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저 집에 아픈 노모가 있고 자신만 바라보는 처자식이 있으며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사유 정도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자라면 누구나 비슷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남들이 다 제출하는 반성문탄원서차량매각 및 금주치료와 관련한 자료 등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아도 많은 곳에서 소개하는 공통적인 양형자료에 해당하니까요.      


필자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위험운전치사 사건을 변호하면서 당시 범행 경위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사회적 유대관계안정적인 보호환경재범 가능성유족과의 합의사고 책임의 정도 등 형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방대한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변호를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만 형벌제도의 목적 달성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 정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디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갈 피고인에게 온정 어린 선처를 내려달라고 간청한 바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해당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위험운전치사 사례는 엄벌을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양형을 판단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인데요. 그저 일률적으로 형벌을 결정하면 그만이니까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하여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해명한다면 이례적인 선처를 얻는 일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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