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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n 14. 20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기소유예

성공사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던 경우 혹은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만 보더라도 매우 중범죄로 취급하며 엄히 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실제로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실형 선고가 자주 이루어질 정도이니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를 받았음에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모든 불이익을 면제받는 일에 성공했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아무리 적은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청했던 사례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범죄혐의 내용     


의뢰인 A 씨는 피해아동과 처음 만난 사이로, 우연히 만난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상·하위 속옷을 팔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요.          



2. 의뢰인의 죄명과 적용법조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적용법조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217조 제229조의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56조 제1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1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3. 의뢰인의 입장     


처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소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무죄가 가능한지도 자문을 구하였는데요.          



4.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행위로써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7787 판결 참조)          



5. 변호사의 판단     


범행 당시 의뢰인은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아동의 나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속옷을 팔 것을 요구하였던 내용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목표했던 가장 최고의 결과는 유죄임에도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었죠.          



6. 변론과정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가능성이 결단코 없는 점피해아동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서를 받은 점범행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초범인 점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선행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7. 처분결과     


비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이나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 씨는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형벌을 모두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며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까지 모두 면제받으며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8.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법조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면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진다면 용서받기가 쉽지 않고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억울한 점이 있거나 혹은 선처를 구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죄 및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볼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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