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행사방법, 관할 등
누군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할까요? 법에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자에게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도 그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참칭상속인’이 있거나 자신이 ‘혼외자’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권유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니면서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상속인처럼 믿게 하는 외관(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기재 등)을 가지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등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이란 ① 상속개시 사살을 알고 ②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과 ③ 자신이 상속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아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의 의사표시(구두는 물론 내용증명, 우편 같은 서면까지)를 통해서도 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제척기간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두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증명과 같은 우편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방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피고 주소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소재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등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혼외자의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회복해야 신분법 상의 권리인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약 친부에게 상속회복청구를 원한다면 끊어져 있던 법률상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인지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로 인정받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개시 및 종료 여부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액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잃어버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 매우 중요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 법률적인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며 지켜야만 찾아올 수 있는 권리이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여 작은 실수로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상속 분야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