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신 자식의 권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①피상속인(사망한 분)이 형성한 재산의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②피상속인을 특별히 노력하여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해주는 제도가 ‘상속 기여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속 기여분 청구소송’인 것이죠. 쉽게 말해 부모님을 알뜰히 모신 자식을 기여분 제도라는 권리로 인정하여 더 많은 유산을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대가 없이 도와서 사업을 크게 번창시킨 배우자 및 자녀(상속인)나 중증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생업도 포기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모신 자녀에게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며 상속 기여분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더 많은 상속분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상속인의 노력이 법률적으로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기여분을 따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속 기여분 제도에서 보호하며 상속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 및 ‘혼외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법률상 자녀로 신분관계를 회복한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 기여분 청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상속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므로 만약 상속 기여분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있다면 이를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상속 기여분을 100%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만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힘들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조정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여자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 기여분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당사자는 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항고기간은 법원의 결정이 담긴 심판문을 송달받은 일로부터 14일입니다.
그렇다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상속분은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제외하게 됩니다(이 기여분은 기여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맞추어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여자도 공동상속인에 해당하기에 기여분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추가로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최종적으로 나누어가지는 상속재산이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는 모든 재산을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자가 전부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군가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상속 기여분 제도에서 기여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여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하였지만 아무리 자신의 노력을 특별한 기여라고 생각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이를 그렇게 판단해주지 않는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이와 이를 반박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상속분의 변화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까지 한 사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바가 없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도 민법상 부양의무의 당연한 이행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부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주장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선례가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한 배우자나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라면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와 유사해 보이는 사례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에 기여분에 대한 판단은 공동상속인들이 얼마나 ‘법원을 설득하는 일’에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헌신을 한 배우자나 많은 희생을 하며 부모님을 모신 자식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제도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고집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상속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