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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16. 2021

공무원이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 혐의받는다면?

징계 및 당연퇴직


공무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개시 및 종결 사실을 근무하는 직장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경찰 내부적으로 신분조회가 가능하기에 피해 갈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사건 발생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폭력 및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욱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을 테지요.     


실제로 아무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받는 순간 도의적 지탄을 피할 길은 마땅치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오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지적은 피해 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고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주변 동료 및 상사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으며 입방아에 오르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연한 죗값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를 위해 교육공무원을 예로 들어 불이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교육직 공무원이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폭력 및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교육청 징계규정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최소 해임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또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호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등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을 당하고 향후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원도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매년 경찰관서의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및 측면 사진 등을 촬영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대표적인 성폭력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죄 및 무혐의를 받더라도 부적절한 행실을 문제 삼아 문책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더해 공무원징계규정 상 중요 비위사실이 아닌 범죄행위라도 형사소추가 이루어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로 삼고 있기에 '당연퇴직'을 당하여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로 인한 처분이 아니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절망적일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여러 선처의 사유를 잘 충족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공무원징계규정 상 중요 비위사실로 분류되어 해임 및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향후 승진, 승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폭력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등 공직생활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무혐의 및 무죄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달성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겠지요.     


필자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등과 같은 성폭력 비위사실에 연루된 공무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의율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무죄가 불가능하고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불이익이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이루어질 경우 의율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범죄가 아닌 죄명으로 변경을 성공하여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회한 것이죠. 해당 사례는 법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차후 다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체의 성폭력·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에 직군을 떠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불명예스럽게 공직에서 떠나야 하는 신세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저지른 실수이거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불이익을 피해 가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발생한 막대한 불이익을 최대한 방어하길 바라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양한 공무원 성범죄 성폭력 사건 징계와 당연퇴직 및 형사처벌에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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