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유죄 처벌 기준은

by 법무법인 세웅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결정한 사례는 전체 사건 중에서 ‘17.5%’에 해당하는 ‘155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너무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일선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우습게 보며 위해를 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였고 경찰관들의 신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늘어만 가자 문제점을 인식한 사법부는 양형 기준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엄벌을 결정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며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이루어지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써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내용을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경찰관은 교육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 중에 있는 甲에게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甲과 함께 있던 乙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甲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이 甲을 도와 강제적인 임의동행에 대해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협박을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甲이 현행범이 아니어서 경찰관들의 검거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검거에 대하여 검사의 사전지휘나 사후승낙도 받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07조 소정의 긴급구속영장도 받지 아니하여 긴급구속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한 저지른 검거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A와 B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A와 B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A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기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타당한 점,


2)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유죄 처벌 기준은 다양한 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고 작은 사실관계 하나로도 판단이 크게 엇갈릴 수 있으니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결론 지어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의 이후 필요한 대응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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