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기소유예
운전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을 당연한 정보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가해 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다 넘어갔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차체의 일부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간주하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10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변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중에 속하는 유형으로 보험처리나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운전자가 1심에서 구속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해운전자는 과거에도 교통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엄벌이 결정된 사례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순간의 실수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구체적인 양형요인에 따라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다수의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면제받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아파트 내부에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사 임의의 중앙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실 비율이 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앞에 가던 차량을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앞차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간 상황에서 추돌하였을 때는 동일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사고가 발생된 경우로 보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에 해당합니다.
3) 왕복 2차선 도로 양측에 차들이 불법주차가 이루어져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4) 가해자가 다른 차를 추돌하면서 그 충격 여파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였을 때, 혹은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행 중 제동장치 조작 실수로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난 때에는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 초기에 있을 경찰조사부터 충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에 넘어가 의도성을 의심받을 진술을 하거나,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잘못된 발언을 한다면 이 실수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무죄가 가능했던 사례가 유죄로 바뀔 수도 있기에 꼭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대비를 시작할 것을 강권합니다.
1) 약 100m 전방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2차선으로 피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앙선을 침범당한 운전자도 사고의 상당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만의 과실이 아니므로 선처를 받기에 매우 유용해질 수 있겠죠.
2) 심지어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오히려 중앙선을 침범당한 운전자가 100% 과실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겨우 90cm 넘어왔는데, 핸들을 오른쪽이 아닌 상대차량이 있는 왼쪽으로 꺾어 사고가 발생한 사례였는데요. 물론 대법원은 침범당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지만 역시나 침범당한 운전자가 많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속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없고 중앙선 침범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그쳤으며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가벼우며 원만히 형사합의를 마친 경우라면 가해운전자의 가벌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가혹한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고민할 여지가 더욱 늘어나겠죠.
기소유예는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요인을 고려할 때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느껴질 경우 기소를 유예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죄질이 경미하고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검사가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스스로가 증명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당한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피양(避讓)의무도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에 반해 자신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형사절차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져야 모든 이들이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