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운전면허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편의성을 위한 자격면허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업과 직결된 반드시 필요한 자격면허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트럭을 몰고 다니거나 택배 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라면 면허를 박탈당할 경우 생계를 위협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분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둘째치고 반드시 운전면허는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일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초범'이라면 여러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과 달리 2001년 7월 24일 이후 2회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물론 유일한 해결법이 있지만 그것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이를 구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가능성이 저조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므로 혹시라도 누군가 2001년 7월 24일 이후 2회 재범일 경우 비록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제 말을 믿기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가능하다는 자에게 아마 성공사례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면 보여주지 못하고 화제를 돌릴 것입니다. 정말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수임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 혹시라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돈만 낭비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2회 재범 결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이 없다는 점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에 대한 판단을 합헌으로 내렸습니다.
2025년 6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2년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2022헌마1505). 이러한 결격조항은 국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도로교통법 결격조항이 규정한 법률효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말에서 우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2회 재범 결격기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음주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사라지게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2회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불가능하고 2년이라는 결격기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이 사라지고 즉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는 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도 서둘러 필요한 준비에 매진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즉시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2회 재범의 경우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와 같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운전면허가 절실한 분들의 경우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처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제해 주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행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한 벌금도 면제받는 것은 물론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사라지게 만들어주므로 사실상 무죄와 큰 차이가 없는 매우 관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렇게 호락호락 받을 수 있는 선처가 아닙니다. 모두가 당연히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다르게 이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정도의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저 인터넷에 소개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진부한 양형자료만 제출한다고 가능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불가능한 2회 재범자가 결격기간 2년을 사라지게 만들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우선 경찰조사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경찰조사도 최대한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시기를 가능한 늦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면허증을 반납하고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교부받으며 보통 바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간혹 송치 이후 검사의 처분까지 불과 2~3일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경찰조사를 최대한 늦춰서 경찰조사와 사건대응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며 면허취소를 늦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회 재범으로 결격기간 2년 부과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불가능한 탓에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다양하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기소유예가 필요한 개별적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유일한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3회 재범자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바가 있으니 절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원하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법률검토 결과 사안에 따라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