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불법사용죄 차량절도죄 차이와 무죄는

by 법무법인 세웅


▶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던 A


전문직 종사자인 A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고 보니 파출소 의자에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왜 파출소에 와 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던 A에게 경찰관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음대로 운전해서 약 100m를 운행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되어 파출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A는 졸지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차량절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선고받는다면 어렵게 취득한 자격을 취소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 자동차등불법사용죄와 차량절도죄


그런데 A와 같은 상황에서는 변명의 방법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음주운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절도죄보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형량이 더욱 낮으므로 더 가벼운 죄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법정형이 낮은 죄명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더욱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 불법사용과 불법영득


그러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와 차량절도죄 중에서 무엇이 적용될지 차이를 불러오는 것일까요? 중요한 키는 법조문에 있는 ‘일시적 사용’이라는 표현에 달려있습니다. 불법사용의 경우 타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혹시라도 일시적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였다고 한다면 차량절도죄로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 ‘불법영득 의사’라고 하는데요. 불법사용과 불법영득이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불법영득은 소유자의 소유권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라면 불법사용은 반환의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그런데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는 당사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속마음을 객관적인 외부사실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에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소유자가 하였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차량절도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사용한다거나, 가져간 물건을 원래 있던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둔다거나, 물건의 경제적 가체를 훼손하는 형태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위 A와 같이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차량을 이용할 의사였다면 음주운전에 더해서 차량절도죄로 처벌받겠지만,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잠시만 이용할 의사였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초기 진술 과정에서 유효한 변명이라면


그런데, A처럼 차량을 제자리에 반납하기 전 단계에서 검거된 경우라면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진술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서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보다는, 해당 차량을 자기의 차량이라고 착각했었다고 진술할 여지가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차량의 모델이나 색깔이 자신이 보유한 것과 같은 색상이라면 이러한 변명에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전할 기회가 있었던 차량이라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평소 운전하던 회사 차량이나 아버지 차량과 동일한 기종이고 색상마저 동일한 덕분에 착각해서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취운전 혐의는 벗어날 수 없어도 차량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받아서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받았던 A


A와 같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이나 절도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어디까지나 소유자의 소유의사를 배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라도 원소유자와 극적으로 합의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주장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A는 수사과정에서 차주에게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고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주와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자동차등불법사용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무죄를 얻는 것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꼭 피해 차주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입증해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소에 맡긴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 후 시험 운전한 것을 두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문제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정비사는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테스트 목적에 한정해서 매우 단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불법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대응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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