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발행 30억원 이상 가짜 발급 조사받는다면

by 법무법인 세웅


✓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짜로 발급했다면?


나중에 결제해 줄 테니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로 심각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라고 하면 거창한 조세포탈 조직이나 수백억 대의 가공거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거래처 말을 믿고 도장을 맡겨두었다가 자신 명의로 가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실제로는 물건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서류만 맞춰두면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평범한 자영업자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혹시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나요?


문제는 세무조사나 조세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이것을 알게 되었을 시점에는 이미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라는 점입니다. 초기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있지 않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황이므로 아무리 발뺌을 하더라도 대다수는 혐의를 벗기가 무척 힘들게 됩니다.


문제는 발행한 계산서의 금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계산서 발행금액이 30억원을 넘게 되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에 즉고발이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의 업무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황은 심상치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지는 법적 불이익


그런데 이러한 세무서의 업무 관행이 실제 수사기관의 법률조문 해석과는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과 비교하면 징역형의 형량과 벌금형의 형량이 대폭 상승하게 되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큰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 30억원 이상 가짜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했다고 영리 목적을 의심받고 있다면


더 중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서가 지적한 영리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일정 기간 이상 발행하는 경우 발행 금액이 몇억 이상으로 커지기 마련인데,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고 중한처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발행금액 30억원 이상이라면 영리 목적이라고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을 면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준비하면서, 만약 이에 실패하여 수사기관에 즉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영리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증거를 통해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이 말하는 영리의 목적


대법원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이란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허위의 계산서를 이용해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무자료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폐기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 역시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특가법 적용을 피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에 성공한 사례


대부분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가짜로 발급한 이유가 매출 증대를 통한 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은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어떠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발행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세무당국이 단순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 되었다고 한다면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쟁점은 검찰이나 법원이 세무당국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한 중소기업 대표 A가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실제 물건 공급 없이 총 35억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법인세 부담을 줄였고,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가짜로 발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은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A에게 영리 목적이 인정되므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실제 이익은 거래처가 다 가져갔고, 자신은 그냥 부탁을 받고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A는 특가법 혐의를 벗고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받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따로 찾지 말고 한 번에 처리하세요.


가짜로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으며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막연하게 잘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실책은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 후 조사에 협조할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취한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지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세법,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체계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중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끄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관련 업무에 정통한 세무사와 회계사와 협업하여 모든 문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한 번에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15) x.jpg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자동차등불법사용죄 차량절도죄 차이와 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