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미성년자조건만남에 연루된 사실이 있나요?
☞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만 했으니 처벌이 가벼울 것 같나요?
☞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없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가중처벌을 가하고 있기에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고 대응에 나섰다가 큰 후회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실제로 문제 해결에 성공한 변호사의 조언을 잠시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차간단’, ‘고페이’, ‘ㅈㄱ(조건)’, ‘ㅇㄷ만남(용돈만남)’, ‘불건전 데이트’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미성년자조건만남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간단’과 ‘고페이’는 단어만 들었을 때 그 뜻을 정확히 유추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차간단’은 ‘차에서 간단히 하는 성매매’를, ‘고페이’는 ‘높은 페이를 주는 불건전한 만남’을 암시하는 은어인데 기존 조건만남 성매매가 진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SNS)와 채팅애플리케이션(채팅앱) 등을 통해 은밀히 퍼져가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까지 성매매에 뛰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등 각종 SNS와 앙톡, 즐톡 등 수많은 랜덤채팅 어플 채팅앱을 살펴보면 성매매 의사를 가진 여성과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이 채팅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 비용 등은 물론이고 어느 수위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할지까지 미리 조건을 정해 만남을 가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많은 남성들이 윤락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과 채팅을 통해 조건을 조율하여 은밀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랜덤채팅이나 SNS를 통한 조건만남성매매는 여성과 직접 일대일로 이뤄지는 성매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선 조직이나 가출팸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업무를 진행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상당수가 그러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여성과 일대일로 접촉해 은밀히 성매매를 했으니 현장에서 단속만 당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길 수 있지만 개인정보, 채팅내용, CCTV, 장부 기록, 여성의 진술 등은 고스란히 남고, 이후 해당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가출팸이 경찰에 검거되면 당연히 성매수를 했던 수많은 남성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출팸 등 미성년자인 10대들이 그룹을 이뤄 성매매 조직을 결성한 경우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하기 위해 차간단 고페이와 같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언젠가는 덜미를 잡혀 많게는 수백 명 이상의 남성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 차간단 고페이 등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는 덜 위험하다고 여기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는 판단에 초범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까지 존재하므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으며, 초범은 과반수 이상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면제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간단 고페이 성매매가 미성년자조건만남이었다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더구나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30대 남성 A씨는 X(트위터)를 통해 만17세인 고3 고등학생과 만나 차간단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였고 담배와 술을 사서 전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손과 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내년이면 성인인 고3 여학생이므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3 여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져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처음부터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하였고 여학생을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하였고 휴대전화·노트북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까지 거쳐 대화내역 등을 복원하고 IP와 결제 정보를 추적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상당했음에도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A씨는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하였는데요.
물론 이 사건은 2심에서는 가족들이 저를 선임해 기존의 잘못된 실책을 바로잡는 노력을 들인 덕분에 무사히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출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면 애초에 구속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벌금형의 선처까지도 가능했다는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흔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편의만 봐주었다”는 해명을 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단순히 "몰랐다", “아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잘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금품‧재산상 이익이 오간 정황이나 이를 약속한 메시지 기록만 있어도 성매매 의사 교환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모텔비, 택시비,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결제내역 등은 대가성의 입증 근거로 사용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도, 또는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조금의 의심이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유죄로 판단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간단 고페이와 같이 미성년자가 연루된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은 조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거래 내역 제출 요구, 통화·채팅 복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 전략을 짜고 미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사안이라면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라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외모와 화장 상태, 말투, 복장,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할 수 있다면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가 제가 변호를 담당한 사례 중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자체를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추천합니다.
1.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무죄를 인정받는 사례는 없나요?
->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행들도 전부 덜미를 잡혀 유죄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성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은 괘씸하게 보여 구속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합의를 하고, 우발적 범행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고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다수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3. 꼭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경찰관의 회유나 유도심문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능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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