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촬영을 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를 해 현장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수사에만 협조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위 내용은 얼마 전 카촬죄 변호사를 찾던 상담자가 저한테 꺼냈던 이야기였는데요. 우선 상담자가 타인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찰관의 무책임한 발언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례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초래하는 피의자를 잘 타일러 수사협조를 받고자 앞뒤 따지지 않고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회유를 한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까지 하며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카촬죄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실무적인 처벌 형량을 감안할 때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찰관의 발언은 거짓말에 가까웠고, 만약 그 말만 믿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상담자는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함께 나누어 볼까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유리한 사정이 다수 있다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촬영물의 수위가 높아 피해자가 느낄 고통이 상당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높은 사적 공간인 화장실·탈의실·목욕탕·주거지 등의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업무상 자신의 지위·감독을 받는 자를 피해자로 삼은 경우에는 초범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과거 연인과 관계를 가지며 나체를 촬영한 사례,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손님들을 몰래 촬영한 사례, 선생이 학생을 촬영한 사례 등이 초범임에도 연령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구속을 당했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라면 아무리 발칙한 방법으로 카촬죄를 벌이더라도 처벌 형량 기준이 벌금형이나 끽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나던 것을 떠올린다면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 언급한 상담자의 사례의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촬영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있었고, 과거 촬영물 중에는 교복을 입고 있던 어린 학생은 물론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한 일까지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를 수사에만 잘 협조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다수의 카촬죄를 변호한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황당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심지어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라 경찰이 관여할 수 없음에도 말이죠.
실제로 위 상담자처럼 경찰관의 말만 듣고 자신은 수사에 협조했으니 변호사 도움 없이도 무난히 카촬죄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다가 큰 후회를 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사가 여러 경고의 이야기를 전하더라도 선임 욕심에 자신에게 겁을 주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물론 실제로 사안이 가벼움에도 공포심을 조장하며 선임을 유도하는 잘못된 방식의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테니, 자신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말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의무와 책임을 가진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나누고 필요한 대응에 나서기를 권고합니다.
물론 여러 사유를 고려할 때 처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벌성이 낮은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 자체를 면제받고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이 가능하나, 실무 사건을 꾸준히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최근 카촬죄 처벌 형량과 기소유예 기준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능한 경우는 있는데요. 일단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범행 횟수가 단발성에 그쳤으며 촬영수위도 낮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관계가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사생활 보호가 필요 없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 은폐를 위한 특수한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촬영을 하는 편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또한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가혹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리한 양형사유를 다수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는 모습이 없어 반성의 기색을 찾기 힘들고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매우 독보적일 정도로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치밀하고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성범죄에 비해서 타인을 몰래 훔쳐보고 촬영하는 성범죄를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한 번 생산된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무한정 확산될 수밖에 없기에 그 피해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갈수록 엄벌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신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보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 정도는 꼭 받아보실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