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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Dec 08. 202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할, 시효, 비율, 분할방법 등

상속변호사 요점정리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 사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며 차별이 계속된다면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관련한 상속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생전에 장남만 챙기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이 있는데 남은 재산을 장남이 모두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자녀들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이 다른 형제들에게 남은 유산에 관하여 n/1로 나누자고 한다면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망을 하면 그 자가 남긴 재산은 상속을 받을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자를 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남겼고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그러하듯이 피상속인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한 협의가 있다면 이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한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이 내용대로 재산을 나누는 일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효력은 강력하여 차후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그 내용을 번복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통해야만 무효로 돌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변호사로서 실무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상속절차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양도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마다 각자가 사정들이 있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처음 서두에서 언급하며 예를 들었던 사례도 상속변호사가 자주 듣는 가장 대표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다면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로 10년 이상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분들도 더러 목격하는 편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잊고 지내다 보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관할은 피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별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결심만 한다면 상속인 중 누구라도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가져갈 상속재산분할비율과 분할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각 상속인들이 가져갈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증여 사실은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나누어가질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다만 모든 송사가 그러하듯이 이를 순순히 인정받는 것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먼저 다양한 소명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반박도 재반박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적이 힘든 현금 증여, 매매형태로 위장한 증여,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소명이 어려운 증여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일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무조건 아니라며 박박 우기는 일들이 많을 테니 제3자에 불과한 재판부가 진실을 오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여분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헌신적인 부양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먼저 일정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기여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여분을 50%의 비율로 인정한다면 해당 상속인을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간 이후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재산분할비율에 해당하는 몫만큼 추가로 가져가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판도를 크게 뒤집는 중요한 주장일 수밖에 없기에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상속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주요 쟁점인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보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히어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가 부족할수록 열세에 몰리는 일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현금 분할, 경매 분할, 지분 분할 등 분할방법을 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기에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구상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추후에 공유물분할청구라는 추가적인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할, 시효, 비율, 분할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속변호사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자신에게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아 지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해 정당한 몫을 가져오고 싶다면 상속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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