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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Dec 31. 2021

급증하는 지하철성범죄 처벌과 불이익을 면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및 제14조


매일 많은 유동인구가 다녀가는 지하철 내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범행대상을 물색하기가 편하고 우연을 가장하여 저지르는 일명 지하철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와 같은 문제로 민원이 급증하자 지하철수사대를 발족하여 수시로 범죄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범죄 발생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하철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2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신체접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처벌을 상향하는 법개정도 이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듯 오늘도 지하철 내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하철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와 같은 지하철성범죄 처벌을 결정하면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및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재범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도 내릴 수 있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을 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하철성범죄 처벌이 무시무시한 수준에 해당함에도 초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하는 비율도 상당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불리한 사유가 없을 경우 초범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편입니다(참고로 과거에는 사실상 무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의 선처를 결정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편이었으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양형기준 강화로 그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범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고 재범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보안처분과 같은 불이익도 더욱 무겁게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실형을 선고할 수 있고 재범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면 보안처분까지 무겁게 결정할 수 있기에 가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는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례는 선처를 구하는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양형주장만으로 선처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길 원한다면 누가 보아도 진심이 묻어나고 확실히 선처가 필요하다고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체계적인 변론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지간한 이야기 정도로 검찰과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달라진 시대상과 고통받은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성범죄 처벌과 불이익을 면하려면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추행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의견을 나누어 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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