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세웅 Jan 14. 202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관할, 제척기간, 비용 등

승소 후 절차까지


A의 어머니 B는 지금 항암치료 중인데, A가 어머니 병간호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어머니 B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A가 B의 보호자라는 걸 일일이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A가 B의 친자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유는, A의 출생신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가 A를 낳을 당시 A의 아버지 C에게는 부인 D가 있었습니다. C와 D는 오래전부터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D가 친정을 되돌아간 후부터 왕래가 없었습니다. C는 D와 이혼을 하려고는 했지만 D와 연락이 닿지 않아 못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B와 동거를 시작하여 A를 낳은 것이죠.


A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도 C는 D와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의 아버지 C는 일단 A의 어머니를 법률상 배우자인 D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죠. 그 결과 A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는 친모인 B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D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A와 B 모자는 거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A와 B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고치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에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부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 과거의 호적부의 기능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증,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상속부양)는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발생변경소멸하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등재되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정정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친자관계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상속인이나 부양관계에 큰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정할 필요성이 큽니다.


호적의 내용과 가족관계의 실질이 다를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가 변하면 신분관계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법원의 확인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중 친자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A는 B의 친자입니다. 그런데 호적상 어머니는 D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 A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그리고 A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 즉,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사람은 A와 B 그리고 D입니다. 여기서 A의 친부 C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친부 기재에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A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A와 B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A와 D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므로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절차에서 별도로 B와 D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할법원입니다친생자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하여 소송관계를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소송 관할과 소송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보통은 한 곳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죠.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인 D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사이라거나, 또는 이미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A가 원고가 되어 이미 사망한 D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려면 검사를 상대로 D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한다면 4-5개월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 부분인데요.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후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가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송달료를 비롯해 유전자 검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안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전부 합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후 절차 및 비용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로 신분법상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