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며 이후 재산상속 비율 순위 배분율 방법 시효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겪을 일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을 항상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막상 어려운 법률용어로 인해 이해가 어렵다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오늘 한 번 사례를 통하여 재산상속 비율 순위 배분율 방법 시효 등을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에서 재산과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 A를 승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의 재산상속비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A의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른 여러 상황을 놓고 이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에게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있다면 재산상속순위에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C, D가 되고 배우자 B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분을 취득합니다. 재산상속비율 배분율이 배우자가 먼저 재산 50%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순위 상속인 C와 D의 상속분은 동등합니다. C와 D의 성별이나 혼인 유무, 혼생자 여부 등은 상속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B와 C, D의 재산상속비율 배분율은 1.5 : 1 : 1 또는 3/7 : 2/7 : 2/7이 됩니다.
만약 A에게 배우자 B와 직계비속인 자녀 C, D, E가 있다면 B, C, D, E의 재산상속분비율 배분율은 1.5 : 1 : 1 : 1 또는 3/9 : 2/9 : 2/9 : 2/9가 되겠죠.
(다만 피상속인 A의 사망시점이 1991. 1. 1. 이전에 사망했다면 직계비속의 성별, 장자인지여부, 혼인 여부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니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당시 시행 민법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E가 A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E에게 다시 배우자 F와 자녀 G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사망한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상속순위와 상속분을 승계합니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하죠. 그럼 F와 G는 E가 취득했을 2/9 상속지분을 승계합니다. 그렇다면 B, C, D, F, G의 재산상속비율 배분율은 1.5 : 1 : 1 : 0.6 : 0.4 또는 3/9 : 2/9 : 2/9 : 6/45 : 4/45가 됩니다.
그럼 사안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A가 배우자 B와 혼인을 하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A가 사망을 하였고, A의 부모 H, I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인들의 재산상속비율 배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A를 기준으로 재산상속순위에서 상속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상속인은 2순위 직계존속인 H, I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B는 H, I와 공동상속인이 되겠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B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받습니다. 그래서 역시 B와 H, I의 상속분비율은 1.5 : 1 : 1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사망하기 전에 I가 먼저 사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A 사망시 직계존속으로는 H가 있을 뿐이므로 B와 H의 재산상속비율은 1.5 : 1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상속인이 될 I가 A보다 먼저 사망했더라도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 또는 형제자매(상속 3순위)일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A가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인 B가 먼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망한 B의 친족(B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A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사안을 달리하여 A가 B와 혼인을 하고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는데 A가 사망할 당시 A의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A에게는 두 동생 J, K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A의 모든 재산은 B가 단독승계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형제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A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상속인들의 재산상속순위 및 재산상속비율 배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속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실제 상속재산을 ‘법대로’ 나눈다고 했을 때에는 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중요한 상속분 분배비율이 있습니다. 이 재산상속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한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남긴 상속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혹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위에서 이야기한 재산상속비율 배분율로 나누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재산상속방법 중에서 가장 1순위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입니다. 아무리 불공평한 내용으로 재산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협의만 있다면 이를 무조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상속방법 및 비율에 이견이 발생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 재산을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상속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1년, 장기소멸시효의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재산상속시효를 유념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등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알아보고 재산분할절차에 임하여야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