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과정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면, 미리 걱정하거나 해결책을 생각해두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망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병환으로 죽음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를 전제로 재산처리 방법이나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절차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상속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특히나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관습 상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돈 문제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들의 경우와 달리 고인 스스로는 사후에 있을 재산처리 문제를 미리 생각해두기도 하는데요. 고령이나 병환으로 죽음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인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둔 경우라면 그에 따라 고인이 남긴 재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유언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유족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유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절차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와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절차를 막연하게 생각할 때와 달리, 막상 실제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구체적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재산상속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 편이지요.
유언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재산상속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순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에 관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상속순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고정된 순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민법은 상속비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들 간 균등한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인의 몫에 5할을 가산한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 방법에 대하여 유족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 협의 내용은 관련 민법 규정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속변호사는 가능하면 협의를 먼저 권유하는 편이지요. 모두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수도 있고, 분할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가져가고 다른 사람은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협의만 있다면 말이지요.
이처럼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재산상속절차 진행 중 혹시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고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인출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고인이 남긴 부동산을 협의 내용대로 분할할 때 그 분할 비율이나 방법에 대한 입증서류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공동상속인 모두의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법에 정해진 비율이나 방법에 따르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절차가 이렇게 장애물을 마주한 경우에는 재산상속변호사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고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거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절차 과정에서 다른 유족들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B씨는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A씨는 고령이긴 했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A씨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A씨의 사망은 가족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물론, 장례절차를 모두 마치고도 한참 동안 B씨나 B씨의 형제자매들 모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B씨는 A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과 은행 예금 등 금융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유족들에게 분배하려 하였는데요. 은행에서는 예금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상속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예금을 인출을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절차 과정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단순한 일부터 막히게 되자 B씨는 적잖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B씨는 재산상속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상속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고인 명의로 된 예금은 어떻게 인출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에 대해 재산상속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다행히 유족들 간에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었지만, 유족들끼리 말로만 방법을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재산상속변호사로부터 재산상속절차 전반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B씨처럼 뒤늦게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후로는 미리 재산상속변호사를 찾아 유산에 대한 재산상속절차 방법에 대해 상의해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이든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