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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자산을 고려하여 증여한다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상속세 생각할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 이유


증여세 절세의 목적은 결국 상속세 절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부분 공짜로 재산을 주게 되는 상대방은 자식들 또는 배우자이기에 

상속으로 주는 것보다 생전에 주는 행위를 통하여,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로 유출되는 세금 총액을 아끼자 

둘째 상속세로 한 번에 세금을 유출해야 할 경우 재산 처분의 고민이 될 상속인들을 위하여 미리 상속세 재원을 만들어주자

셋째 자식들이 빡빡하게 살아가는 형편에 우선 도움을 주자


라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속세 생각할 때, 증여의 고민거리는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증여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


증여 시 결정사항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증여할지가 핵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 계산구조에서 보듯이 ‘어떤 재산’인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증여세 외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목과 세금이 달라지고, 현금화 가능성 또는 보유함으로써 추가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자산인지에 따라 유동성 등 재원 마련의 정도가 달라지며, 기타 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와 ‘언제’는 증여세 계산 시 세금공제액이 달라지며, 재차 증여 합산 여부가 결정되며, 가족 간 분쟁의 가능성이 해소되거나 확산되며, 기타 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어떤 재산부터?


우선 어떤 재산을 증여할 것인지 봅니다. 물론 자산의 형태를 변경하여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지만 부동산을 증여하기보다는 부동산을 가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수도 있는 등 자산의 종류를 변경하여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 등 가격이 정해진 재산이 아니라면, 세금은 숫자로 결정되어야 하는 이상 결국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금액을 어떻게 볼 지에 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증여하였는지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고, 그 평가 결과 숫자로 나타나는 증여세 금액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저평가 자산을 고민하라


그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저평가 자산의 우선 증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원칙적으로 그 시점의 자산 평가액을 기초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 5천만원의 가치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 예를 들어 10%인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이 재산이 3년 후 1억원이 되었다면 가치가 증가한 추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없이 고스란히 수증자에게 넘어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지 않고 3년이 지난 1억원 가치의 동일한 재산을 증여했다고 한다면 10%를 가정하여 증여세 1천만원을 내야 하니 5백만원의 세금이 절감된 것입니다. 누진세로 재산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재산의 가치는 변화하고 물론 재산의 가치가 증여 시점보다 낮게 떨어져 오히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평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정보 하에서 확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우호적인 주변 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든지, 주식이라면 기업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어 손실이 날 뿐 안정적인 성장이 예측된다든지, 상장주식이라면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폭락장에서의 주가 하락이 있었을 뿐 기업가치는 안정적이라든지, 등등등.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평가를 읽어야 한다. 이를 읽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 국내 경제의 모습, 세계 경제의 흐름, 내가 알기 힘든 정보 등을 많이 알아야 그 저평가 확률을 판단하기 좋을 텐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분명 아니긴 합니다. 



� “어쨌든 원칙은 알고 있자. 저평가된 자산이 증여 대상 재산으로 좋은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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