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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부자들 주식 증여와 경영권 프리미엄 20% 할증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20% 주식 할증 개념 요약한다


주식을 증여합니다. 이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평가를 해야 하는데,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가를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한 가액에 20%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입니다.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지분의 가치와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럼 최대주주란?


이때 최대주주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 집단이 보유한 지분율이 최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나눠 갖고자 꼼수를 발휘해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 모두 할증평가하는 건 아니고 제외하는 할증평가 하지 않는 주식도 있다는 사실


할증 평가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매출액 5천억원 기준입니다(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직전 3년 계속 결손인 법인도 제외합니다. 그 외 기준일 전후 6월 내에 전부 매각한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청산이 확정된 법인 등의 경우도 할증평가를 제외합니다. 



✅ 연매출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어느 정도 기업인지 감잡아보기  


연매출 5천억원 미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금감원 공시정보에서 알만한 회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치킨업계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의 2022년 매출액은 4,188억원입니다. 교촌에프엔비 주식회사는 5,175억원입니다. 온라인서점 예스이십사 주식회사의 2022년 매출액은 6,468억원이고 주식회사 알라딘커뮤티케이션은 4,611억원입니다. 


교촌은 해당되고 비비큐는 해당되지 않고, 예스24는 해당되고 알라딘은 해당되지 않을 정도이니, 웬만한 회사는 20% 할증과 관계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그러므로. 주식 할증 이야기는 찐부자들의 이야기라는 사실


따라서 최대주주라면, 또는 최대주주인지 판단이 서지 않은 경우에도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주가가 내 생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2023년부터는 매출 5천억원 이하의 중견, 중소기업 최대주주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많은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언론에서 20% 할증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찐부자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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