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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증여를 합산해서 상속세 내야 함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야금야금 생전 증여 전략 개시


공짜로 아무에게나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공짜로 내 재산을 받는 상대는 대부분 가족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절세의 목적은 결국 상속세 절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증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미리미리 증여합니다. 재산의 일부를 생전에 증여하다 보니 상속시점에는 넘어가는 재산이 줄어들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의 세율 구간이 훨씬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다는 기대로 가득 찹니다. 야금야금 아이들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절반 이상을 증여했으니 어느 정도 큰 절세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관하여 세법은 만만치 않습니다. 극강의 수비력을 발휘합니다. 



� 막강한 우리 세법은, 사전증여재산 합산제도로 누진세 회피 방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누진세 회피를 막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증여를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기존에 냈던 일정 증여세를 빼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때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전 생애에 걸친 증여재산을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이라면 과거 10년, 상속인이 아니라면 과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또 “10년”의 중요성이 도출됩니다. 적어도 10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대비한 증여계획을 설계하여야 누진세 회피를 통한 진정한 절세플랜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상태에서의 꼼수

 

제도가 이러하니 주어진 제도 하에서의 전략이 떠오릅니다. 상속인과 상속인 아닌 자를 기준으로 10년과 5년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속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상속인과 유사하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손자녀,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5년의 짧은 시기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만합니다. 금쪽같은 손주에게 사전 증여하고 5년만 더 살면, 5년 전에 우리 금쪽이에게 준 재산은 이제 완전히 내 손에서 떠났구나라는 세금 측면에서의 안도감을 갖고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자녀를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고 증여를 했건만, 안타깝게도 그의 부모가 먼저 사망하는 바람에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또한 10년 합산하는 ‘상속인’에 해당되는 자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 경우 그 안도감은 사라지고 다시 10년까지 기다려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벽히 방지하기 위해서, 대습상속인도 될 수 없는 법인(자식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도 같습니다. 물론 법인에게 주는 것과 개인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니 그 차이의 이해는 우선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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