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상속으로 물려줄 것이냐, 미리 그전에 증여로 물려줄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내 귀한 자식들 어렵게 사는데, 내 앞가림만 할 수 있을 정도만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빨리 재산을 나눠주어 사업과 살림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고, 등등
그러므로 상속이냐 증여냐의 의사결정 기준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취향 차이입니다.
존중합니다.
다만, 취향을 떠나서 세금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마음이라면 상속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다면 최소 상속공제 10억원
배우자는 있고 자녀가 없다면 최소 상속공제 7억원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있다면 최소 상속공제 5억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최소 상속공제 5억원
예를 들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10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증여로 세금을 내느니 상속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그 기준은 5억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의 현황을 기준으로 각 상속공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상속할 것으로 본다면 굳이 생전에 증여하지 않아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줄 경우 법정 상속 지분대로 재산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집안에 따라 복잡한 가정사가 있을 수 있고 피상속인 입장에서 법정 상속 지분비율대로 주기 싫은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으로 확실히 재산을 받을 자를 구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기타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공제에 따라 좀 더 상속이 유리할 수 있겠고, 부동산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증여로 인한 취득세보다 유리하니 취득세까지 고려한 의사결정도 필요합니다.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