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결혼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혼수용품을 받습니다.
축의금을 지인들로부터 받습니다.
나의 지인이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살림에 보태라며 전액을 보내주십니다.
과연 혼수용품과 축의금에 담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어떤지 체크해 보고 집합시켜 봅니다.
공짜로 재산을 주는 이상 증여 맞습니다. 증여가 맞기에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 계산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은 맞지만 과세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했고, 시행령에서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과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공짜로 주더라도 과세하지 않겠지만 그 수준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참으로 불분명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기 때문에 통상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실정이라 그러한 면이 있지만, 법만 봐서는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인지, 내 상황이 좋다면 일반적인 국민 수준을 따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건지 등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 문제로 과세당국과 혈투를 벌였던 사례와 이에 대한 국세청, 법원 등의 판단 근거와 결론을 살피면 대략 어렴풋이 기준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축의금에 관한 2005년 국세청 질의회신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2010년 서울고등법원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인 전KK을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인 전KK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고등법원 판례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례로서, 그를 보고 하객들이 축의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나이 들어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결혼 당사자의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은퇴한 부모의 인간관계보다 더 활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결혼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실제로 주택 기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액의 자산을 사지 않는 한 축의금을 다 갖더라도 과세를 할지는, 과세효율을 고려할 때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혼수용품에 관해서는
2005년 국세청이 질의회신으로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부모가 사주는 혼수용품도 일상적인 경우 과세 대상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자동차, 사치품은 통상적인 혼수용품이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축의금도 결혼 당사자들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문제없고, 부모 귀속 축의금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부모로부터의 현금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귀속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방명록, 축의금 명부가 중요하고, 결혼 당사자 지인으로 결혼식 참석했다면 방명록은 써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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