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자라면서 한없이 속 썩인 자식은 미운데 손자 손녀는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미운 자식 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세금 더 냅니다. 30% 더 추가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해서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무려 40% 추가입니다.
즉 자식에게 줄 경우 1억원이 산출세액으로 계산된다면, 여기에 30%를 추가한 1억 3천만원이 손자가 내야 할 증여세입니다.
이런,
그냥 미운 자식에게 주는 게 훨씬 낫겠구먼,
하고 단념하게 만드는 수준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첫째, 어차피 손자에게 갈 재산
어차피 그 재산을 자식이 손자에게 넘겨줄 재산이면 자식으로 갔다가 손자로 다시 가는 경우 증여세 2번 및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취득세까지 2번 내느니 한 번에 30% 추가 증여세 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 됩니다.
둘째, 쪼개서 물려줘 심한 누진세율 적용 회피
자식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상당히 많아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정도라면, 조금은 수증자를 다양화하고 그 수증자가 어차피 자식의 자식이라면 역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셋째, 5년 합산기간 이용
증여 이후 상속이 있을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에서 과거 5년의 기간 동안의 증여만 합산되므로 증여 이후 5년의 짧은 해방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총 합계 세금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각자인걸 실제 주고 싶은 가족에게 주고 각자 세금 부담하게 할 것인가,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