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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윤 변호사 Oct 22. 2024

[승소사례] 실질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가맹본사가 법인이라도가맹본사 실질대표는 책임을 무조건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점을 근거로 가맹본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할지라도 가맹계약체결 전 과정에 관여하며 스스로 ‘대표’로칭하며 할동한 실질적 대표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였고, 실제 승소하였습니다.


가맹본사 실질 대표로 칭하던 자는 이 사건 매장을 개설시 그 매출 및 수익성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했을 뿐 '서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방당 매출이 3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개면 9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물론 이 사건 원고들의 가맹점은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도중 가맹계약을 해제하여 개점조차 되지 않아 매출과 수익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맹본사가 이를 설명시 객관적 산출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정보제공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2. 법원은 원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피고000은 피고회사를 실질적 운영하면서 사실상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 오던 중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수익상황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되었으므로 피고 가맹본사 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실질적 대표 피고000은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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