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점을 근거로 가맹본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할지라도 가맹계약체결 전 과정에 관여하며 스스로 ‘대표’로칭하며 할동한 실질적 대표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였고, 실제 승소하였습니다.
가맹본사 실질 대표로 칭하던 자는 이 사건 매장을 개설시 그 매출 및 수익성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했을 뿐 '서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당 매출이 3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개면 9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원고들의 가맹점은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도중 가맹계약을 해제하여 개점조차 되지 않아 매출과 수익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맹본사가 이를 설명시 객관적 산출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정보제공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피고000은 피고회사를 실질적 운영하면서 사실상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 오던 중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수익상황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되었으므로 피고 가맹본사 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실질적 대표 피고000은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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