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맹점주이시고, 이 사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전지역’이었습니다. 본래 의뢰인은 개인갈비집을 운영중이었다가 0000갈비 가맹점으로 전환하게되었는데요, 문제는 전환한지 몇 년되지 않아 본사가 영업지역을 너무 넓게줬다며 점주의 ‘동의’없이 철원군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1)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3)합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 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일체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으며, 갱신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4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더불어 가맹점사업자의 ‘합의’가 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 가맹본사는 갱신기간이 아닌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을 침해한바 ‘동의’를 얻은바가 없었기에 명백한 동법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가맹본사가 스스로 고의 뿐 아니라 과실조차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본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은 불법행위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차액설이라는 법리에 따르는데요, 쉽게말하면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손해로 보는 것을 차액설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기준이고요.
* 이사건은 하필 신규가맹점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않아 코로나 창궐했습니다. 당연히 이부분도 매출에 영향이 있었겠지요.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린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는 법리가 있죠,
민사재판은 자유심증주의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잠깐!
---------------
자유심증주의란?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되는 자유로운 심증에 의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고 한다.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그에게 자유로운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이 있는 쪽이 패소를 하게됩니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도록 운용되어야 겠지요, 따라서 자유심증주의라고해서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는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합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가맹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고작 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도 풀어야 할 문제였는데요, 이에 근거해 상대방은 천만원이 배상의 최대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는 판례를 원용해 이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법원도 수용하였습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도 매출에 큰 영향이 있었고, 신규가맹점은 이 사건 매장과 25km이상 떨어져있기도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이부분을 수용하셔서 3,100만원의 화해결정을 수용하셨습니다. ^^
더 많은 승소사례는,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블로그 내 승소사례 모음을 참조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법무법인숲]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
무료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