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당했는데, 손해배상까지 하라니요, 억울합니다!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가맹본사이고, ‘청년창업시 가맹점 개설에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현혹된 피고 가맹점주는 공유주방과 같은 형태 매장에 입점하게되었습니다. 운영기간 중 피고는 원고 가맹본사로부터 운영일 운영시간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운영시간 미준수시 2배 추가 운영해야하는 등 통제와 제약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본사로부터 운영시간 미준수라며 계약을 해지를 통지까지 받게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제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강행규정이란 개인간 약정으로 바꿀 수 없고, 법 조항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 법 제14조와 달리 원고인 가맹본사가 ‘법 제14조 절차 무시하고 즉시해지’할 수 있다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해뒀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런 강행규정들이 있죠, 예컨대, 10년간 갱신요구권 조항에 반해 5년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무효가 됩니다.
원고 가맹본사는 3차례 내용증명을 띄워 가맹계약해지를 통지하기는 했습니다
허나 내용증명을 꼼꼼히 보니 1차 내용증명은 ‘계약위반 사실이 구체적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2차 내용증명은 위 기재가 있었으나 ‘2개월의 시정기간’을 주지 않은 채 3차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를 하였는데요, 따라서 결과적 법 제14조의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한 해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었습니다.
* 저희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처분을 받아 민사법원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허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위는 원고 본사의 부적법한 해지에 강제로 쫒겨난 것이지 가맹점주인 피고에게 귀책사유 내지 임의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가맹점주측을 대리한 저희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 가맹본사의 청구를 전부기각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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