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가맹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분이 가져오신 가맹계약서상에 영업지역은 100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지역 내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넓으면 넓을수록 가맹점주에게는 좋은 것이겠죠.
예를 들어 점포 반경 100m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건 뭐 편의점 수준으로 좁아서 코앞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입점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권을 나눠쓰게되니 당연히 매출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사 본사 정보공개서에 점포 반경 100m라고 기재되어 있다고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어떠한 법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얼마든지 협의대상이 되시니 최대한 넓게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업지역설정에 관한 사항은, 가맹계약 필수기재사항으로 통상 영업지역표시도 라는 별지 도면을 가맹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그란 원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고, 다차원 도형이 그려져있기도 합니다. 상권이라는 것이 딱 동그란 원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상권에 맞게 다차원으로 그리는 것이 더 좋겠죠.
예를들어, 영업지역은 반경 5km, 단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두는 형태의 본사도 있습니다. 4차선 8차선 도로로 구획되는 경우가 대표적 경우인데요, 실제 매장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4차선 8차선이라 하더라도 상권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서명하시기 전 내가 부여받을 영업지역을 여러차례 임장하셔서 상권을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영업활동범위는 다른 의미입니다.
도리어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의 지역적 범위를 과도히 제한한 경우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에서 00치킨을 검색하면 서초1동점 서초2동점 이런식으로 같은브랜드 가맹점들이 여럿 검색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업지역이란 해당 지역에 신규 가맹점 직영점이이라는 물리적 점포의 설치를 막는 것일뿐 가맹점주들끼리 영업지역을 벗어나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매출이 상승할 때 이 쟁점으로 점주간 분쟁이 발발했고, 본사에서 난색을 표하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점주간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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