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자점매입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은 브랜드 메뉴 맛이 통일된 매장이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예를들어 **치킨 반포점과 **치킨 서초점 간판 메뉴와 맛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본사로부터 재료와 소스 등을 제공받아 만들기 때문인데요,
가맹본사는 이렇게 맛을 동일하게 내기위해 가맹계약시 가맹본사 내지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가맹점주들이 구매해야하는 필수적인 재료를 [강제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그 외 업체를 통해 구매할 경우 이를 ‘자점매입’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금지합니다. 사입금지라고도 표현하죠.
2. 본사가 항목을 정하기만 하면 자점매입을 금지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대방 구속이 있는데요, 원부재료를 부당하게 특정상대방 즉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어 금지됩니다.
따라서 본사는 ①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다른곳으로부터 구매시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인정된다는 점, ③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자점매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자점매입이 될 경우 가맹점주는 어떤 불이익을 입게되나요.
슈퍼바이저가 매장점검을 나왔을 때 사입제품을 발견해 적발이 되기도하고, POS 매출대비 재료비 발주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자점매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점매입이 적발될 경우 통상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약벌 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사유가 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위약금 위약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약금은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손해액을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지만
위약벌은 손해를 떠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벌금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가맹본사마다 위약금 내지 위약벌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5. 자점매입 [위약금]이 3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줘야하나요.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요,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TIP 따라서 설시된 유리한 요소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할 경우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동종의사건에서 누적 승소판례,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6 자점매입 [위약벌]로 3천만원이 규정되어 있다면 전부 주어야 하나요.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판결, 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7. 만약 가맹계약에서 자점매입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1번만 걸려도 3천만원의 위약벌을 규정하고 있다면?
‘자점매입의 동기와 경위 그 금액 기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의 강제로 가맹본사가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부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은 [약관]이기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실제 1회라도 자점매입을 하게되면 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있었고, 자점매입 금지 대상이 주 원재료를 넘어 원고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으로 매우 다양던 사안에서 법원은 ‘자점매입을 금지한 취지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방지 외에 브랜드의 통일적 유지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보아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8. 실제 사례
저희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진행한 사건들 중 [자점매입 위약금 위약벌]과 관련하여 가맹본사측에서 위약금 위약벌 청구를 전부 승소하기도하고, 가맹점주 입장에서 그 일부를 감액 내지 무효화 시키기도 했는데요, 개별적 사실관계, 노하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더 성공사례들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승소사례는,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블로그 내 승소사례 모음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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