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전문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의뢰인은 가맹본사이고,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 중이었습니다. 2018년 10월경 한 여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위 여성은 남편과 함께 운영을 한다고하여 사실상 남편 또한 가맹점주와 똑같은 개점전 교육을 들었고, 실제 함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본사는 운영노하우 메뉴얼, 안주 및 막걸리 레시피를 성실히 교육했습니다.
가맹계약서상에는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있었고, 계약기간 존속 중 가맹본사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위배시 위약금 오천만원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피고 가맹점주와 그 남편은 가맹본사로부터 전수받은 레시피, 노하우를 이용해 무려 3곳의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도 모자라 동종의 가맹본부를 설립 가맹점주를 모집하다 적발됩니다. 소송 중 가맹점주는 “코로나19로 매월 적자가 발생했고, 본사의 독창적 노하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이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상 위약금 5천만원은 적어도 본 사안의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보면, 1)피고들은 계약기간 중 무려 1년 6개월 동안 경업을 하면서 매월 적자라는 주장과 달리 추가로 매장 2곳을 더 개설해 3곳을 몰래 운영하다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2)게다가 개설한 3곳의 매장의 위치는 가맹점과 인접한 곳으로 만약 가맹점매출이 저조했다면 인근에 추가비용을 들여 무려 3곳을 개설한다는 것은주장자체로 모순 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심지어 원고 가맹본사는 막거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본사인데 피고들 또한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별도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까지하여 공개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볼 때 피고들이 원고 본사로부터 전수받은 매뉴얼 노하우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온 것과 위약금 액수를 비교형량하더라도 결코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과소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가맹본사의 전부승소를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연12%의 지연이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배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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