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편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손해배상 잘 받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증거는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와 손해배상액수를 입증할 증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➊ 계약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 녹취합니다.
예상수익 상황정보, 예컨대 매출 순수익 마진율과 같은 정보를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본사가 아니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➋ 본사와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 저장해 둡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와 같은 SNS 는 물론, 창업박람회 브로셔 전단지 모두 모아두세요~
운영기간 중 본사측 담당자와의 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문도 예외 없습니다.
본사측에서 제공한 정보 중 어느부분이 허위이고 과장인지 불공정거래행위인지는 매장을 운영해보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모두 모아두세요~ 증거 선별은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1차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➌ 개점비용 자료 잘 챙겨둘 것
-본사에 이체한 내역 외 이체내용을 알 수 있는 인테리어계약, 견적서 등 챙겨둘 것
-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별적 구입한 물건 비품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구입영수증 잘 보관하시고 정리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차후 절세에도 도움이 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권리금 지급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권리시설양수도계약서 작성, 이체내역 남겨둘 것
➍운영기간 중 적자도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입증이 용이한데, 문제가 되는 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관련 이체내역만 있고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은 세무서가 아니니 겁내지 마시고 해당 금액이 ‘급여’항목인지 확인이 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00급여로 표기해서 이체하시거나 최소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이체해두심이 차후 절세 차원에서도 좋으세요.
두 번째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승소사례를 보고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의사도 전문분야가 따로 있듯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공정거래 분야로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2개까지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 승소사례를 직접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판결문이 게시된 것을 보시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컨대 저희 법무법인숲 과 같이 10년간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분야 성공사례를 누적해온 곳
세 번째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사건을 컨트롤 하는 곳인가
저희는 상담예약시 100%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이해가 어렵다고 하실 경우 진행방향을 별도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 증거확보하실 구체적 방법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 확보 후 재방문을 권유합니다. 저희 숲에 함께하시는 고용변호사님은 현재 6분인데요, 그 이상은 제가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아 더 이상의 확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적정한 사건수를 유지하는 것이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기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건이 터졌다면, 주저없이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 전화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승소사례는,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블로그 내 승소사례 모음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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