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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윤 변호사 Oct 22. 2024

[승소사례] 월 순수익 최소3,500만원?

가맹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크라이오테라피 본사가 “개점시 월 순수익 3,5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변호사사무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방문상담을 오시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상 통화를 마치고, 지참하실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참해오신 서류들을 검토해보니 피고 가맹본사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등록, 계약체결 14일 전 미제공한 사실
2. 예치대상가맹금을 예치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가맹본사가 직접수령한 사실
3.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14일 전 미제공한 사실
4. 카달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 매출 5,000만원, 순수익 3,500만원 이상이라는 정보제공을 한 사실


2. 직접 말로 들은 것이 아닌 '카달로그 홈페이지 SNS'를 통한 정보제공도 허위과장정보로 볼 수 있나요?

네, 이를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정보제공’으로, 또한 해당 정보가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 과장 정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한 승소 노하우입니다.


3.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열거한 행위들은 계약체결 전 일어난 위법행위로, 불법행위 차액설 즉 불법행위가 없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손해의 전보라 볼 수 있겠지만 지금껏 하급심에서는 가맹비 인테리어 설비 등 초기개점비용에 한하여 인정하기도 하고, 그 중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다소 판사님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초기개점비용 중 실제 지출하였으나 회수되지 못한 권리금과 운영기간 중 적자 즉 영업손실도 통상의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기에 이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손해액은 역시 재판부마다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높은 2배, 1.5배, 1.2배의 금액을 인정해주시기도하고, 피해액의 70%, 60% 이런식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홈페이지, 인스타, 유튜브, 각종 뉴스 보도자료를 보시고 가맹본사와 미팅한 첫날 본사측 설명을 말로만 듣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반드시 미팅과정은 모두 [녹음]하시고, 매출 순수익등과 관련해 설명한다면 객관적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예를들어 인근가맹점 매출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1년치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아이템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되시면 동일업을 영위하는 본사 최소 5곳이상에 연락하셔서 메일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미리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약체결 14일 이상 숙고한 뒤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행을 확정하셨다면 희망하는 입지, 상권분석, 임대료시세 등 조사하시고 근처 공인중개사분들과도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으시면 [가맹점 개수, 가맹점 전국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면적당매출액, 본사의 차액가맹금과 리베이트, 구입강제품목과 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확인해 마진을 계산해봅니다. 로열티, 가입비, 인테리어 설비비용 등을 비교]하면서 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또한 과도한 독소조항(위약금 위약벌)을 검토하산 뒤 신중히 계약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승소사례는,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블로그 내 승소사례 모음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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