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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윤 변호사 Oct 27. 2024

대형**택배를 상대로 1심,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뒤집기

가맹사업해당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택배 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1인의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1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가맹사업임은 인정받아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던 수행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피고본사는 어떤 곳인가요

피고본사가 운영하는 물류터미널은 전국 10개로 그 중 5개의 터미널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소는 1,200에 달하는 대형택배회사입니다.\


2. 점주님은 왜 소송을 제기한건가요

원고 점주님은 피고 택배본사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배송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합니다. 헌데 그 중 연계차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해지를 당하셨고, 이로 인해 입게된 피해를 배상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3. 연계차량 업무를 왜 할 수 없으셨던건가요? 

원고 영업소와 연계된 물류터미널 사이의 거리는 170km에 달하는데 (영업소 - 연계된 물류터미널 거리 170km 강조하는 이미지) 다른 영업소와 비슷한 금액의 집하료나 배송료를 받으면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할수록 적자이고 가려는 기사도 없습니다. 헌데 이를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이죠.


4본사의 주장은 뭐였나요? 

❶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다 

❷따라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14조의 계약해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즉시해지가 가능하니 손해를 1원도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5. 본사 입장에서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이 되어버리면 1,200명의 가맹점주들과 위법한 계약을 체결한 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피고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는 피고 본사가 전부 승소하셨고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6.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아 많이 상담도 받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믿고 의뢰해주셨기에 법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며 사업의 실질이 가맹사업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하고, 특히 본사의 강력한 통제에 대해 증거를 수집· 일목요연하게 정리제출하며 재판부에 사업이 실체를 전달하며 설득했습니다. 


7. 법원이 가맹사업이라고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맹사업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한 강력한 통제에 대해 인정해주셨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에 관한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심사불개시 결정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8. 계약해지가 위법하다는 판단도 하신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계약과 달리 가맹계약으로 인정되는 이상 본사라하더라도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2회 이상 서면으로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옆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일반해지절차 준수필요 글자 띄우기) 하지만 피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즉시해지가 없음에도 위 절차를 생략한 채 즉시해지를 해버린 것이죠. 당연히 위법했고, 이로인해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9. 점주님의 피해는 어떠셨나요? 

피고가 물량을 내려주지 않으니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없었고, 영업이익상당의 손해가 생기셨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기에 법원은 2년간 얻을 수 있었던 138,269,677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 한분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체 점주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어 뜻깊었던 사건입니다. 실질이 가맹사업임에도 가맹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채 무려1,200명의 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등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피고택배본사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껏 본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점주님들은 혹여 소송에 참여시 물량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당할까 두려워 소송에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이 사건 판결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분은 결과를 들으시고 정말 기뻐해주셨습니다. 부디 본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향 후 가맹사업법을 숙지하셔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부당한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시정,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점주들과 상생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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