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해당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택배 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1인의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1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가맹사업임은 인정받아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던 수행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고본사가 운영하는 물류터미널은 전국 10개로 그 중 5개의 터미널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소는 1,200개에 달하는 대형택배회사입니다.\
원고 점주님은 피고 택배본사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배송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합니다. 헌데 그 중 연계차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해지를 당하셨고, 이로 인해 입게된 피해를 배상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원고 영업소와 연계된 물류터미널 사이의 거리는 170km에 달하는데 (영업소 - 연계된 물류터미널 거리 170km 강조하는 이미지) 다른 영업소와 비슷한 금액의 집하료나 배송료를 받으면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할수록 적자이고 가려는 기사도 없습니다. 헌데 이를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이죠.
❶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다
❷따라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14조의 계약해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즉시해지가 가능하니 손해를 1원도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에 관한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심사불개시 결정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 한분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체 점주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어 뜻깊었던 사건입니다. 실질이 가맹사업임에도 가맹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채 무려1,200명의 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등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피고택배본사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껏 본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점주님들은 혹여 소송에 참여시 물량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당할까 두려워 소송에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이 사건 판결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분은 결과를 들으시고 정말 기뻐해주셨습니다. 부디 본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향 후 가맹사업법을 숙지하셔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부당한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시정,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점주들과 상생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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