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이란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 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000는 원고들 측에 “000 핫도그 특정매장의 연간 매출이 8억 원이다, 마진율이 30~65%, 가장 판매량이 많은 세트 메뉴의 마진율이 최대 70%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원고들은 가맹비와 개설비용을 지출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소송 중 드러난 000핫도그 특정매장의 연간매출은 8억이 아니라 4억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원고들이 운영해보니 마진율도 30%-70%가 아니라 10%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던 원고들은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숲에 내방하셨습니다.
가맹본사가 제공한 특정 매장의 매출, 마진율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실이었고, 상담자료를 보니 허위 과장된 정보라는 판단이 들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담시 정보공개서에 마진율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하시지 않았냐고 여쭈보니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도 못하였고, 차액가맹금에 대해 설명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액가맹금이란 쉽게 말해 본사의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도 해당하는 위법행위였고, 이 또한 위법행위를 추가해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 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즉 ‘차액 가맹금’)]의 2019년 평균 규모에 관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11.46%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기재된 것의 약 2배 정도 수취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마진율과 000 핫도그 000점의 연간 매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 게 이 사건 가맹 계약의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액 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은폐해 위 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이 사건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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