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없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별표2 4항 다호 - 2020. 4. 28. 개정 즉시 시행]
개정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예상매출액 산정서 최저 매출액보다 점주님이 운영한 1년간 평균매출액이 적다면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허나 시설위약금은 해당하지 않고, 점주님의 계약위반으로 평균 매출액이 저조하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168조의10(계약의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그 사유가 상대방인 가맹본부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해지권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란 와병이나 사고 등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과 영업 손실의 누적, 고객의 취항 변화 기타 해당 영업과 관련된 경제여건 등 객관적 사정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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