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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윤 변호사 Oct 22. 20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소송 제기 전 고려하세요! 

공정위 산하기관이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 분쟁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신청인이 불공정피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가 배정되어 신청인에게 연락이 오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분쟁경위, 본사 일반현황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정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그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절차 종료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TIP 조정불성립 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원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화해 즉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가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절차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단점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비용 부담이 없고, 처리기간도 3개월 정도로 단기인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고, 시간과 노력을 다해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해당절차에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결국 향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법리적으로 혹은 불리한 사실이 기재된 분쟁조정신청서와  증거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어 차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송과 달리 지출한 인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을 회수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3. 민사소송

통상 1심에서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부담이 있으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1달 안에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고, 이를 미제출시 무변론승소판결이 선고되니 사실상 절차참여가 강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패소자가 항소한다 하더라도 승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압류 추심 즉 가집행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숲은, 소제기전 부동산 신용조회 후 가압류를 한 뒤 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승소로 확정되면 지출한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확정’절차가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을 청구해 1억이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740만의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경험상 통상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정보공개서 14일 전 미제공으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안에 적법하게 가맹금반환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본사의 의무위반이 명확한 경우금전배상 외 다른 형태의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 조정의 성립율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손해액이 1억 이상의 고액이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같이 실체적 위법으로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금전배상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경제적이었습니다. 


5. 여기서 잠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은 함께 진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처분이 나온다면 그 처분수위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되어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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